[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경찰이 숨진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초대 비서실장 전모씨의 시신 부검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기각했습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는 10일 오후 4시12분경 성남수정경찰서로부터 신청된 부검영장에 대해 "유족 측의 의견을 청취하고 사인을 확인하고자 검시를 거쳐, 부검을 원하지 않는다는 유족의 뜻과 검시결과 등을 종합해 부검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오후 7시경 경찰이 신청한 부검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은 유족 반대에도 부검 영장을 검찰에 신청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유족이 반대하면 부검을 진행하지 않는데 경찰은 이번 사건의 사회적 영향력 등을 감안해 부검을 결정했다는 입장입니다.
전씨는 전날 오후 성남시 수정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타살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고, 발견된 유서에서 '나는 일만 열심히 했을 뿐인데 검찰 수사 대상이 돼 억울하다', '(이 대표는) 이제 정치를 내려놓으시라. 더 이상 희생은 없어야 한다' 등의 심경을 남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9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초대 비서실장 전모 씨의 빈소가 마련된 경기도 성남시의료원에서 10일 오후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