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고의 저속 등 불법 땐 최대 1년간 '면허정지'

불성실 업무 유형 총 15개 구체화
월 2회 이상 발생 시…최대 12개월간 '면허정지'
근무 종료 이전 음주·작업거부 등 1회 발생해도 처분

입력 : 2023-03-12 오전 11:00:00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앞으로 타워크레인 조종사가 고의로 과도하게 저속 운행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작업을 거부하는 경우 최대 1년간 면허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과도한 작업지연 등 불법·부당행위 시 면허정지 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가기술자격법상의 처분요건 중 하나인 성실한 업무수행의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세부기준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앞서 국토부가 지난달 마련한 '건설기계 조종사의 국가기술자격 행정처분 가이드라인'의 부당행위 유형 중 하나인 '부당한 태업 등 성실의무 위반'을 타워크레인에 적용할 수 있도록 구체화한 겁니다.
 
타워크레인의 작업특성과 공사에서 차지하는 중요도 등을 고려해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유형 및 정량적인 기준 등을 제시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입니다.
 
국토부가 제시한 불성실 업무 유형은 총 15개로 일반사항(1개)은 평소보다 의도적으로 작업을 늦춰서 후속공정 지연 등의 차질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근무태도(4개)의 경우 현장에서 정한 작업개시 시간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조종석 탑승 등 작업준비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금지행위(2개)는 근무 종료 이전에 음주를 한 경우 등이며 작업거부(8개)는 원도급사의 정당한 작업지시를 특별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쟁의행위를 하는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
 
국토부는 특정 유형이 월 2회 이상 발생한다면 이를 성실의무 위반으로 판단하고, 국가기술자격법상의 처분요건 확인 등 면허정지 처분절차에 착수해 가이드라인에 따라 최대 12개월간 면허를 정지시킨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금지행위, 작업거부 등은 건설공사의 안전, 공정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1회 발생이라도 처분절차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국토부는 성실의무 위반에 대한 판단기준을 건설협회 등 유관기관에 공유해 개별 현장에서의 신고를 독려하고, 원도급사나 타워크레인 임대사가 조종사를 교체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미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작업 지연 등으로 공사차질이 발생하고 있으며, 시공능력평가 상위 10개사 신고 기준 146개로 10개사 전체 현장의 약 42%에 이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타워크레인이 멈추면 건설현장이 멈춘다는 점을 악용해 의도적으로 작업을 지연시키는 등 공기 준수라는 건설현장의 공동의 목표를 외면하는 행위에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낸다"며 "건설현장의 정상화를 위해 신고 접수된 건들은 신속히 처분절차를  밟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타워크레인 조종사가 고의로 과도하게 저속 운행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작업을 거부하는 경우 최대 1년간 면허를 정지한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사진은 서울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 타워크레인이 서있는 모습.(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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