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투자회사 감독방안 IOSCO 정식승인

입력 : 2010-10-25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양성희기자]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14일 터키 이스탄불에서 개최된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 신흥시장위원회(EMC) 총회에서 워킹그룹3의 감독과제인 '금융투자회사의 이해상충에 대한 효율적 감독방안'을 발표, IOSCO의 정식 보고서로 승인받았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승인 받은 보고서는 지난해 11월 EMC 총회에서 감독과제로 채택된 후, 한국이 파키스탄, 대만 등과 함께 1년간 조사, 연구, 검토 등을 통해 완성했고, 다음달 IOSCO 홈페이지(www.iosco.org)에 게재돼 신흥시장 증권 감독당국을 대상으로 이해상충 관련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이행상충의 정의와 형태를 구분하고 실제 발생가능한 상황이 포함돼 있으며, 금융투자회사 경영진의 이해상충 방지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등의 위험관리를 위한 감독방안도 마련했다
 
금감원은 또 "워킹그룹 3회의를 주재해 차기 감독과제로 '증권회사 명의 고객계좌 관련 규제'를 채택했으며, 향후 회원국들과 함께 동 과제에 대한 적극적인 연구와 검토를 수행하는 등 2012년으로 예상되는 IOSCO 조직개편시 한국이 선진그룹으로 진출하는데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는 증권관련 국제규범 형성, 정보교환, 건전한 자본시장 유지를 위해 100여개국의 증권감독 기관으로 구성된 국제기구로, 한국은 지난 84년 가입했다.
 
뉴스토마토 양성희 기자 sinb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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