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인터넷 점유율 10년째 그대로…경쟁 촉진 전무

초고속인터넷은 4대3대2 시장…100M 상품 가격 동일
통신시장은 경쟁촉진 나서는 정부, 유선통신 정책은 없나
출혈경쟁 막을 규제 선행요소지만…경쟁촉진 정책과는 엇박자

입력 : 2023-03-22 오후 2:50:40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초고속인터넷 이용자 10명 중 9명은 통신3사를 이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년 전 통신3사의 이용자 합이 83% 수준이었지만 결합할인과 경품을 통해 통신3사가 세를 확장하면서 비중이 더 커졌습니다. 이동통신시장에서는 알뜰폰이 통신3사의 독과점을 막는 메기역할을 하고 있고 정부도 경쟁촉진을 주요 정책 업무로 내세우고 있지만, 보편적 서비스인 초고속인터넷은 경쟁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통신시장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경쟁 촉진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초고속인터넷은 4대3대2 시장…100M 상품 가격 동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유선서비스 통계 현황을 보면 1월 기준 KT(030200) 초고속인터넷 가입자는 973만7631명으로 41.3%를 차지했습니다. SK브로드밴드와 SK텔레콤(017670)이 재판매한 가입자 합은 671만7381명(28.48%), LG유플러스(032640)는 495만2481명(21%) 순입니다. 
 
10년전 점유율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2012년 12월 기준 1825만명 가입자 가운데 KT는 44%의 점유율을 차지했습니다. SK군 24.07%, LG유플러스 15%의 점유율을 기록했습니다. 10년전 대비 초고속인터넷 이용자는 2300만명으로 늘어났지만, 대부분 통신3사로 가입자가 흡수되면서 점유율은 과점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표=뉴스토마토)
 
업계에서는 이통서비스와 유사하게 초고속인터넷도 통신사 과점이 전이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러한 과점 구조 고착화에는 다양한 이유가 존재하지만, 유무선 결합판매 비중이 확대된 점, 단통법으로 막힌 보조금 경쟁이 유선서비스 경품 과열 경쟁으로 이어진 점 등이 대표적 요인으로 지목됩니다.
 
2021년 통신시장경쟁상황평가에 따르면 총 1975만건의 결합판매 건수 중 약 98.3%가 초고속인터넷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중 절반 이상인 약 57.3%가 휴대폰을 포함한 결합판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결합상품 경품을 전체 월평균 경품지급액 상·하한의 15% 이내에서만 차등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경품 차별은 여전합니다. 지난해 방통위의 경품고시 사실조사 당시 SK브로드밴드를 포함한 통신사의 위반율은 47.6% 수준이었습니다. 최근에도 기가인터넷 결합판매 기준으로 통신사 공식홈페이지에서는 45만원, 당근마켓 등 온라인 65만원, 대리점 70만원의 경품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휴대폰 결합까지 추가하면 100만원까지 경품을 내걸은 곳도 있습니다. 
 
문제는 통신사들의 과점 구조로 요금 경쟁 등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점입니다. 기가인터넷 등이 출시됐지만, 100M 인터넷 등 기존상품의 요금 변동은 전무합니다. 통신사간 이용요금도 100M의 경우 2만2000원(부가 서비스 등 포함)으로 동일합니다. 업계 관계자는 "과점 구조 속에서 서비스와 가격 경쟁이 정체됐다"고 평했습니다. 
 
통신시장은 경쟁촉진 나서는 정부, 유선통신 정책은 없나 
 
통신3사 사옥, 왼쪽부터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사진=각사)
 
정부는 통신시장 경쟁촉진을 주요 업무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시장 경쟁촉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정책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하지만 경쟁촉진이 이통서비스 위주에 국한돼 있어 초고속인터넷을 포함한 유선시장은 정책 공백이 생긴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부의 정책 방향성을 보여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통신시장 경쟁상황 및 경쟁촉진 논의방향 보고서도 이통서비스 관련 내용만 담겨 있습니다. KISDI 관계자는 "(경쟁촉진 방향이)이통서비스가 메인인 건 맞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 과기정통부 고위 관계자는 "현재의 이통서비스는 3사의 과점체제로 불완전 상품이 판매되고 있는 것이 문제였고, 이를 경쟁을 통해 해결하려는 것"이라며 "유선시장에 포함된 초고속인터넷시장은 다른나라에 비해 (요금이)높은 수준이 아니고 소비자 편익 측면에서 이통시장만큼 불완전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결합상품이 이통시장 소비자들의 이동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고, 결합으로 락인효과가 생겨 경쟁을 저해하는 문제가 있다면 들여다 볼 수는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책의 경중을 따져 이통시장을 우선적으로 살펴보지만, 경쟁이 둔화된다면 문제가 있다면 유선시장도 살펴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부처 간 소관업무의 차이로 규제 사각지대가 생기는 점도 해결돼야 할 문제입니다. 경품 과열이 통신사의 과점을 키우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지만, 경품 상한 규제는 방통위의 업무입니다. 경쟁활성화를 위해 출혈경쟁 규제가 선행돼야 하지만, 부처 간 업무 차이로 해결이 요원한 것입니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시장안정화를 위한 적극적인 규제 조치가 필요한데 부처 간 소관업무 차이로 규제 해결은 붕떠있는 모양새"라며 "모든 이용자의 후생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경쟁촉진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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