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로비·이재명 위증 혐의' 김인섭 측근 구속영장 기각

"압수수색으로 객관적 증거 확보"

입력 : 2023-03-28 오전 6:40:10
[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의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측근 김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는 김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윤 부장판사는 "김씨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압수수색으로 객관적인 증거는 어느정도 확보됐을 것으로 보인다"며 "실거주지가 파악된 상황 등에 비추어 현 단계에서는 구속의 사유 및 필요성에 대한 사유가 다소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백현동 부지 용도 상향과 관련해 35억원을 수수했느냐'는 질문에 "아닙니다"고 답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로부터 위증 요청을 받았는지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다.
 
김씨는 2020년 9월 김 전 대표와 함께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등을 알선해준 대가로 정모 아시아디벨로퍼 대표로부터 70억원을 받기로 하고 실제 35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또 2019년 2월 이 대표의 '검사 사칭' 사건 재판에서 "이재명이 누명을 쓴 것"이라고 허위 진술한 혐의(위증)도 있습니다.
 
이 대표는 변호사 시절인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사건'을 취재하던 방송국 PD가 검사를 사칭하는 것을 도운 혐의로 기소돼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은 바 있습니다.
 
이 대표는 이후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 참석해 '방송사 PD가 검사를 사칭했고 나는 사칭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해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씨는 이듬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대표가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증언했습니다.
 
검찰은 김씨가 이 대표로부터 재판에 나와 유리한 진술을 해달라는 연락을 여러 차례 받고 허위 증언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같은 정황이 담긴 통화 녹음 파일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씨는 2019년 2∼4월 경기도 등에 납품할 수 있도록 알선해주는 대가로 무선통신장비 제조업체에서 7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데, 검찰은 이를 위증의 대가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 측은 "'진실을 증언해달라'고 한 것이지 위증을 요구한 것이 아니다"라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 측근 김모 씨가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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