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행동, 조규홍 복지부 장관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 고발

연금행동 "조규홍 장관 수책위 운영규정 졸속처리하고 기금위 권한 남용해 고발할 것"
정용건 "정부가 졸속과 날치기로 산하기구들의 독립성 훼손해"
윤택근 "민주노총이 정부위원회에 참여한 27년동안 품위유지 위반으로 해촉된 것은 처음"

입력 : 2023-03-29 오후 3:16:51
[뉴스토마토 정동진 기자] 공적연금강화행동(연금행동)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책위) 운영 규정을 졸속으로 표결처리하고 기금운영위원회(기금위) 직무집행 권한을 남용한 것에 대해 직권남용죄로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연금행동"보건복지부가 수책위 표결 강행한 것은 직권남용조 장관 고발"
 
민주노총·한국노총·참여연대가 제안하고 300여개 시민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연금행동은 29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직권남용 고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지난 7일 제1차 기금위에서 수책위 인적구성을 경영과 자본에 편향적으로 변경하는 안건을 표결로 강행처리하고,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민주노총 기금위원을 해촉한 것은 조 장관이 직권남용을 행사해 국민연금 실무평가위원들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용건 연금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은 "노동시민사회단체가 900조에 이르는 국민연금 기금의 공공성과 수익성,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는데, 정부가 졸속과 날치기로 기금위와 산하기구들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부셔내고 있다"며 "(조 장관이) 국민연금 실무위원들과 기금위원들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해 직권남용 권리행사가 방해죄가 성립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공수처 고발 근거를 설명했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직권남용 고발 기자회견 (사진 = 정동진 기자)
 
가입자 대표 심의권 침해하고 수책위 독립성 훼손해
 
연금행동은 조 장관 고발 배경으로 △ 국민연금 기금위원회 사전 심의 절차 미이행 △ 회의 전날 오후 안건 제출해 가입자 대표위원들의 심의권 침해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안건 졸속 의결로 가입자 대표들의 실질적 심의 의결 권한 침해 △ 국민연금 수책위 운영 규정 변경으로 독립성 훼손 △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연합단체의 실무평가위원회 추천권 침해 등을 꼽았습니다. 

"임종룡 회장 선임안 찬성표 던지는 국민연금""27년만에 품위유지 위반으로 참여위원 해촉돼"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국민연금이)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에 대해서도 사실상 적당한 인물이 아님에도 (우리금융 회장 선임안에) 찬성표를 던지고 있다. 이 조치들이 어떻게 정부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롭다고 단언할 수 있겠나"라며 "수책위 운영위원을 개악하고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합의 관행을 깨 표결을 강행한 조 장관에게 분명하게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설명하며 정경유착을 막기 위한 장치들을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민주노총이 1995년부터 27년동안 정부위원회에 참여했는데 참여위원이 품위유지 위반이라는 이유로 해촉된 것은 처음"이라고 설명하며 "(정부의) 잘못을 이야기하는 위원을 겁박하고 위협적으로 해촉을 시키고 있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시민단체는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남발한 장관을 공수처에 고발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직권남용 고발 기자회견 (사진 = 정동진 기자)
 
정동진 기자 com2d1@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정동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