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동진 기자] 민주노총·한국노총은 회계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노조에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말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을 직권남용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양대노총 "이정식 장관 직권남용으로 노동조합 자주성 해쳐…공수처 고발"
양대노총은 21일 오전 서울시 중구 고용노동부 서울지방노동청 앞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등 직권남용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의 요구는 노조법상의 의무 없는 행위를 강요하고 조합원들에게도 인정되지 않는 등사청구권을 요구해 조합의 자주성을 해치는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하며 이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이 장관은 지난 6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2023년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를 열고 "마감 시한까지 회계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노동조합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필요하면 현장 조사를 병행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시정기간 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노조법 제14조와 제27조 위반을 적용해 15일부터 과태료 부과에 착수했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직권남용 고발 기자회견 (사진 = 뉴시스)
회계장부 배치는 정부가 아닌 조합원들을 위한 의무…외부 지배 없는 것이 노동조합 핵심
이에 대해 양대노총은 고용노동부의 요구가 노조 내부의 문제점이 제기됐을 때에만 사후적·보충적으로만 적용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조합원이 민원을 제기하거나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행정관청이 노동조합으로부터 결산 결과와 운영상황을 보고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노동조합의 회계장부 배치 의무는 노조에 가입한 조합원들에 대한 의무이지 정부에 대한 의무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강석윤 한국노총 부위원장은 "정부가 조합원의 이의제기나 어떠한 법 위반 문제가 없는 노조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어떠한 법적 권한이 없다"며 "노조의 자주적이고 민주적 운영은 우리 노조 스스로 확립해야 할 문제이지 정부가 조합원의 알 권리를 주장하며 노조 운영에 개입하는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기호 민주노총 법률원장 또한 "외부의 지배가 없는 것이 (노동조합의) 가장 핵심이고 자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것이 노동조합의 본질"이라고 지적하며 "노동조합을 상대로 재정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는 것은 ILO(국제노동기구) 협약 제87조를 위반하는 것이고 87조는 노조법과 동일한 효력이 있기 때문에 결국 형법상의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이번 고발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양대노총 "산하조직 함께 투쟁하면 끝까지 법률지원할 것"
문성덕 한국노총 법률원 변호사는 "양대노총은 총연맹의 지침을 따르고 함께하는 노동조합들에 대해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하고 충분한 법률지원을 하겠다"며 "(고용)노동부에 법치주의가 확립될 때까지 법률 투쟁에 나서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직권남용 고발 기자회견 (사진 = 정동진 기자)
정동진 기자 com2d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