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 서훈 전 안보실장 보석 석방

주거지 제한·보증금 1억5000만원 등 조건

입력 : 2023-04-03 오후 1:58:47
[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왜곡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 3일 서 전 실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보석허가 조건으로 △주거지 제한 △보증금 1 5000만원 △공동피고인 및 관련자들과 만남, 연락, 접촉 금지 등을 걸었습니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인 고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살해된 이튿날인 2020 923일 오전 1시쯤 열린 관계 장관회의에서 피격 사실을 은폐하려 합참 관계자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게 '보안 유지' 조치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서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법원에 보석청구서를 냈습니다.
 
올해 1월 열린 보석 심문에서는 "피고인이 심혈관 질환을 앓고 있고, 한국 나이로 70세의 노령이라는 점을 고려해 보석을 결정해달라"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지난해 12월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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