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심의·의결하면서 전임 정부에 비해 '우리 정부에서는 거부권 행사가 좀 더 많아질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는 한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대통령실은 5일 대변인실 명의 공지를 통해 이같이 전했습니다.
앞서 한 언론은 윤 대통령의 발언을 전날 국무회의 복수의 참석자발로 보도했습니다. 또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취임 후 첫 거부권을 행사한 데 이어 향후 야당이 단독처리하는 법안에 거부권을 적극 행사할 뜻을 비친 것으로 풀이된다고 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양곡관리법 입법이 왜 거부돼야 하는지 논리를 간단하게 만들어 설명하라"고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를 열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심의·의결 절차를 진행하고 이를 재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해당 법안이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통과된 데 대해 유감을 표하며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남는 쌀을 정부가 국민의 막대한 혈세를 들여서 모두 사들여야 한다는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