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피해' 종소세 납부기한 연장…배달라이더 등 소득세 환급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8월 31일까지 직권 연장
종소세 납세자, 개인지방소득세도 납부해야

입력 : 2023-04-27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김유진 기자] 수출 부진을 겪는 사업자와 산불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에게 세정지원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또 배달 라이더, 학원 강사 등 인적 용역 소득자 400만명은 올해 소득세 8000억원이 넘는 환급을 받게 됩니다.
 
국세청은 다음 달 8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모바일과 서면으로 발송한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지난해 종소세가 발생한 개인은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수출기업·산불 피해 납세자를 대상으로 한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은 오는 8월 31일까지 직권 연장합니다.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자는 납세담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됩니다.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납세자도 경영상 어려움으로 기한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연장이 지원됩니다. 또 영세 사업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경우 최대 1억5000만원까지 납세담보 제공을 면제합니다.
 
국세청은 27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를 실시합니다. 영세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모두채움 서비스를 확대했습니다. 사진은 서울의 한 시장.(사진=뉴시스)
 
국세청은 영세사업자와 세무경험이 많지 않은 납세자에 대한 모두채움 서비스를 확대했습니다. 올해는 근로소득과 연금·기타소득이 있는 근로자 등을 추가해 총 640만명의 납세자에게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비스 대상은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소규모 사업자와 사업소득이 아닌 다른 소득(근로·연금·기타소득)이 발생한 납세자입니다.
 
또 배달기사·대리운전기사·행사도우미·학원강사·간병인 등 인적용역 소득자 400만명(환급액 8230억원)에게 모두채움(환급)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 오는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업종별 2022년 귀속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들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도·소매업 등은 15억원, 제조업·음식업 등은 7억5000만원, 임대업·서비스업 등은 5억원이 기준입니다.
 
5월 한 달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납세자는 개인지방소득세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기간은 종합소득세와 동일하게 5월 1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환급 대상자는 종합소득세 환급 후 4주 이내에 개인지방소득세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세종=김유진 기자 y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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