뿔난 교사들, 임금·수당 현실화 요구

교원단체들, 교사 처우 개선 필요하다는 데 한목소리
전교조 "지난 3년간 실질 임금 4% 이상 삭감, 임금·수당 현실화 필수 요건"
한국교총 "교사들 업무·민원 부담 증가…교육의 질 위해 처우 개선 필요"

입력 : 2023-05-02 오후 3:23:07
 
 
[뉴스토마토 장성환 기자] 교원단체들이 한목소리로 교사들의 처우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보다 낮은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현실화하고, 지난 20년간 제자리에 머무르고 있는 담임·보직 수당 등도 올려야 한다는 겁니다.
 
지난해 물가 상승률 5.1% 대비 공무원 보수 인상률 1.7%에 그쳐
 
2일 교육계에 따르면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의 임금과 수당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의 민원과 아동학대 신고 위험 증가 등 업무와 관련된 고충은 날로 커지고 있지만 물가 상승률에 미치지 못하는 공무원 보수 인상률로 인해 실질 임금이 삭감되면서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상황입니다.
 
실제 지난해 물가 상승률은 5.1%로 2000년대 들어 가장 높은 수준이었지만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1.7%에 그쳤습니다. 수당 역시 지난 20년간 보직 교사 수당은 동결됐고, 담임 수당은 겨우 2만원 올랐습니다.
 
이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이날 세종시 인사혁신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들의 임금과 수당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들은 "지난 3년간 물가 상승률 대비 교사의 임금 인상률은 계속 낮아져 실질 임금이 4% 이상 삭감됐다. 게다가 지난해 인사혁신처가 발행한 '민·관 보수 수준 실태조사'에 따르면 교원 임금의 민·관 접근율은 86%에 머물러 있다"며 "물가연동제를 제도화해 공무원 보수를 현실화하고, 교원 또한 노조를 통해 임금 등 처우 개선에 대한 단체교섭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수미 전교조 충북지부 정책실장은 "교육공무원법 34조에 '교육공무원의 보수는 우대돼야 한다'고 명시돼 있을 뿐만 아니라 교원지위법 3조에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의 보수를 특별히 우대해야 한다'는 점을 적시하고 있다"면서 "교사들의 업무 강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교사들이 교육 활동에 매진하기 위해 교원 임금 인상과 20년간 동결된 각종 수당 현실화는 필수 요건"이라고 말했습니다.
 
교원단체들이 한목소리로 임금·수당 현실화 등 교사들의 처우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진은 지난해 9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2030 청년위원회가 세종시 인사혁신처 앞에서 '전대미문 실질 임금 삭감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한 모습.(사진 = 한국교총)
 
학교 현장서 파업·천막 농성 이야기도…"교원 사기 진작 위해 처우 개선 반드시 필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도 같은 의견입니다. 조성철 한국교총 대변인은 "교사들 사이에서는 이제 우리도 파업과 함께 천막 농성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불평이 나오고 있다"며 "최근 교대 자퇴생 급증과 입학 점수 급락 등 교단 기피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다. 교사의 질이 곧 교육의 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어 "특히 신규 교사와 낮은 연차의 교사들은 고물가 시대 속 1%대 임금 인상률, 연금 개악, 담임?보직 수당 동결 등으로 인해 교직에 대한 실망감이 깊어지고 있다"면서 "갈수록 업무·민원·소송 부담에 시달리는 교원들의 사기 진작과 우수 예비 교사 유인을 위해 임금과 담임·보직 수당 인상 등 가시적인 처우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교원단체들이 한목소리로 임금·수당 현실화 등 교사들의 처우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진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2일 세종시 인사혁신처 앞에서 '공무원보수위원회 교사 대표 참여 및 교원 임금?수당 현실화 요구 기자회견'을 진행한 모습.(사진 = 전교조)
 
장성환 기자 newsman9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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