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 ‘형제의 난’, 또 다시 법정으로

조현문, 첫 공판서 강요미수 혐의 부인

입력 : 2023-05-03 오후 5:04:02
 
 
[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이른바 '효성가 형제의 난'과 관련해 효성그룹 일가 차남인 조현문 전 부사장의 강요미수 혐의 공판이 시작됐습니다. 그의 친형인 조현준 회장에 이어 조 전 부사장도 2014년부터 시작된 이 분쟁으로 인해 사법적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효성그룹의 비리를 공개하겠다며 조 회장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부사장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조 전 부사장의 변호인은 "기본적으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는 입장"이라며 "공소사실은 2013년 2월과 7월에 있었던 일로 기소할 때쯤에는 이미 공소시효가 경과됐다"고 밝혔습니다.
 
조 전 부사장이 퇴사 이후 자신이 회사 성장의 주역이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도록 조 회장을 협박한 혐의에 대해서도 "사임 의사를 대리인을 통해 전달했고 후속 조치로서 보도자료 배포를 요청했을 뿐 그 과정에서 협박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의 본질은 효성의 비리…고소는 저에 대한 보복"
 
공갈미수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 대표의 공판도 함께 진행되지만 박 전대표 측은 이날 "기록 검토를 충분히 하고 별도로 의견을 내겠다"며 입장을 유보했습니다.
 
조 전 부사장은 2013년 박 전 대표의 자문을 받고 조 회장과 부친인 조석래 명예회장 측에게 비리를 검찰에 고발하겠다며 자신의 퇴사 관련 보도자료 배포와 지분 고가 매입을 강요하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습니다.
 
조 전 부사장은 이날 공판에 출석하면서 "효성을 투명한 기업으로 만들고자 했던 제 노력이 어처구니없는 억지 사건으로 돌아와 이 자리에 서게 되니 참담한 심경"이라며 "이 사건의 본질은 조현준 회장의 횡령과 효성의 비리이고, 이번 고소는 저에 대한 보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에 대한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이 3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뉴시스)
 
 
2014년 친형 횡령·배임 혐의 고소로 분쟁 시작
 
'효성가 형제의 난'을 이해하기 위해선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효성그룹의 차남인 조 전 부사장이 2014년 7월 조 회장과 주요 임원진들을 계열사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고소·고발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그러던 중 2016년 조 전 부사장은 대우조선해양 비리를 수사하던 검찰이 자신과 홍보대행업체의 '법률사무 대행' 용역 계약과 관련한 의혹을 수사하자 해외로 출국했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홍보대행업체의 대표가 박 전 대표로, 조 전 부사장이 “제가 신뢰하는 멘토”로 지칭하기도 한 최측근입니다.
 
당시 검찰은 남상태 대우조선해양 전 사장의 연임 로비에 박 전 대표가 깊이 연루된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수사 결과 박 전 대표는 구속됐고, 조 전 부사장은 본인 연루설까지 거론되자 해외로 간 것입니다.
 
박 전 대표는 조 전 부사장이 효성 일가를 상대로 고소·고발전을 이어갈 때 조 전 부사장 측 언론 홍보를 담당하기도 했습니다. 박 전 대표는 조 전 부사장을 전담하며 효성에 대한 배타적 여론 조성에 힘썼습니다.
 
실제로 2014년 10월 조 전 부사장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회장님, 조현준 사장, 조현상 부사장, 그리고 전문경영인들은 자신들의 불법행위를 은폐하기 위해 본인에게 누명을 뒤집어씌우려는 행동들을 서슴지 않았고, 그룹의 홍보실까지 동원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본인을 음해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명예회장과의 대화 내용도 공개하며 "효성이 차후에도 계속해서 사실 왜곡과 거짓말로 저를 음해하고 언론을 호도할 경우, 저는 회장님과의 대화 추가내용 등 더 많은 진실들을 공개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조현준, 2017년 공갈미수로 고소해
 
이후 조 회장은 2017년 조 전 부사장을 박 전 대표의 조언을 받아 자신을 협박한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해외 체류 중이던 조 전 부사장은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다 2021년 초 귀국해 조사받고 같은 해 11월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 회장 측은 조 전 부사장이 자신의 비상장 주식을 고가에 매수하지 않으면 위법 행위가 담긴 자료를 검찰에 넘기겠다고 협박했고, 이 계획이 성공하면 박 전 대표가 거액을 받기로 약정돼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전 부사장의 고발로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은 2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현재는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에 대한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이 3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뉴시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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