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검찰이 재벌·중견기업 2~3세, 전직 고위공직자 자녀, 연예인 등 대마사범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신준호)는 ㄱ그룹 창업자 손자 등 20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등 혐의로 입건해 17명을 기소(구속 10명, 불구속 7명)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해외로 도주한 3명은 지명수배했습니다.
재벌·중견기업 2~3세 및 전직 고위공직자 자녀 등 17명 기소
인물 관계도 및 주요 역할. (제공=서울중앙지검)
검찰은 지난해 9월 ‘검사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이 사건을 직접 수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마 재배 혐의 등을 받는 A씨 주거지에서 압수한 국제우편물을 토대로 추적수사 끝에 ㄱ그룹 창업자 손자 B씨, 미국 국적 가수 C씨 등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ㄱ그룹 창업자 손자 B씨 등으로부터 대마를 매수한 ㄴ그룹 창업자 손자와 ㄷ금융지주사 일가 등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B씨가 소지하고 있던 액상대마를 추적해 미국 국적의 사업가도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처럼 검찰 수사가 급속도로 진척되자 전직 고위공직자 아들 등은 자수해 이날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이 밖에 검찰은 관련자들 통화내역과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 등을 통해 ㄹ기업 창업자 손자와 ㅂ기업 회장 아들(미국국적), 연예기획사 대표 등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ㅁ기업 창업자 손자(미국 국적) 등은 해외로 출국해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자신들만의 공급선 두고 은밀히 대마 유통·흡연”
수사팀은 “일부 재벌 중견기업 2~3세, 전 고위공직자 자녀, 사업가, 유학생, 연예계 종사자 등 사이에 자신들만의 공급선을 두고 은밀히 대마를 유통, 흡연해 온 범행의 전모”라며 “이들은 대부분 해외 유학시절 대마를 접한 상태에서, 귀국 후에도 이를 끊지 못하고 수년간 지속적으로 흡연해 온 경우로서, 마약류 중독의 위험성과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약수사에 있어 검찰의 직접 수사가 존재해야 충실하고 빈틈없는 수사가 이뤄질 수 있음을 실증한 사례”라며 “최근 마약이 연령·계층·성별·지역을 불문하고 확산될 뿐만 아니라 마약 사용에 대한 죄의식도 약해지고 있는 바, 다시 마약 청정국의 지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마약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이 압수한 액상대마 주입용 주사기. (사진=서울중앙지검)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