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 간 망이용료를 놓고 벌이는 법적공방이 진전 없이 항소심 9차변론기일을 이어갔습니다. 감정방식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었지만, 넷플릭스가 '피어링은 무정산 원칙' '대가 합의가 없었다면 무정산'이라는 입장을 내세우면서 대가 감정방식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15일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항소심 9차 변론에서 넷플릭스는 피어링은 기본적으로 무정산이 원칙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넷플릭스 변호인은 "피어링은 무정산 방식이 원칙이며, 대가를 요구하려면 합의가 있어야 한다"며 "양사 간 이런 합의가 없는 데도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SK브로드밴드와 피어링 대가에 대한 지급 합의가 없었을 뿐 아니라 무정산으로 피어링 한다는 데 쌍방 이견이 없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입니다.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와 공생하는 관계인 점도 강조했습니다. 넷플릭스는 콘텐츠를 제공하고, SK브로드밴드는 인터넷망을 제공하는 등 각자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진=뉴스토마토)
이에 대해 SK브로드밴드는 피어링이 무정산이라는 것은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SK브로드밴드 변호인단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9조 2항에 따른 상호접속고시에 따라 인터넷제공사업자(ISP)간 피어링은 정산이 원칙임을 밝히고 있다"면서 "트래픽 비대칭을 발생하는 콘텐츠사업자(CP)의 경우 트랜짓, 피어링과 무관하게 ISP에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어링을 두고 양측의 의견이 반복되는 것으로 인해 재판의 진전이 없는 상황이라며, 다음 재판에는 양측 모두 정산 방식에 대한 감정 의견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재판부가 요구한 것은 감정방법에 대한 의견 및 추천 감정기관 목록 등을 담은 의견서입니다. SK브로드밴드는 감정을 수행할 기관으로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삼도회계법인 등을 추천한 서류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날 "다음 기일에 특별한 일이 없으면 감정 채택 여부를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기일은 오는 7월12일 오후 4시30분입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