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의 눈과 귀 '범정'…사찰 논란에도 부활

검찰 "3분의1짜리 조직, 수사 한계 있었다"

입력 : 2023-05-19 오전 6:00:10
 
 
[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문재인정부 때 폐지됐던 대검찰정 범죄정보기획관(범정)이 부활하며 사찰 우려가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그동안 대폭 축소된 검찰 기능이 일부 복원된 것일뿐이라며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에 범정을 설치하는 내용의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보관리담당관은 범죄정보기획관으로 확대되고 그 밑에 범죄정보1·2담당관을 두도록 했습니다. 1담당관은 수집된 범죄 정보의 검증·분석을 담당하고 2담당관은 정보 수집·관리 등을 맡습니다.
 
핵심은 범죄 관련 '수사 정보'에 제한됐던 정보의 수집 범위가 '정보'로 확대된다는 점입니다.
 
판사 사찰·고발 사주 등 '논란의 역사'
 
대검 범정이 과거 범죄 정보 외에도 광범위하게 정보를 수집한다는 논란이 일어나며 문정부 때 수사정보정책관실이 범죄 정보만 수집할 수 있는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축소됐습니다.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수사정보정책관실을 폐지하려고 했으나 윤석열 검찰총장이 반대했고, 결국 갈등 끝에 기능 축소로 절충했습니다.
 
그러나 조직 축소 이후에도 논란은 계속됐습니다.
 
수사정보담당관실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 관련 정보를 윗선에 보고했다는 '판사 사찰' 의혹이 불거진 겁니다. 수사정보담당관실은 윤 대통령의 장모가 연루된 각종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내부 문건을 작성했다는 의혹도 있었습니다.
 
수사정보담당관이던 순준성 검사가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였던 김웅 의원에게 여권 정치인에 대한 고발장을 전달했다는 '고발 사주' 의혹도 터졌습니다.
 
검찰 "과한 조직 축소가 수사 한계 만들어"
 
검찰은 전 정부 때 단행된 조직 축소가 그동안 수사의 한계를 만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이 부활한 범정은 과거처럼 광범위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법무부는 "범죄정보기획관실은 동향 정보가 아니라 수사가 가능한 범죄정보만 수집한다"며 "과거의 범정과는 분장사무가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실무 일선에 있는 검찰 또한 지난 정부를 거치며 3분의1 수준으로 과하게 축소된 조직으로 인해 그동안 제대로 된 기능을 하기 힘들었다고 토로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조직이라든지 인력이 대폭 줄었기 때문에 검찰이 범죄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기능들이 많이 약화됐었다"며 "담당관 두 명 체제로 인력이 보강되면서 수사 기능을 일부라도 복원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사진=뉴시스)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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