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윤석열씨가 재구속된 이후 형사재판 출석과 특검 소환조사를 거푸 불응하고 있습니다. 이에 내란 특검은 윤씨에 대한 강제구인 등 법적 조치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윤씨는 특검에 건강상 이유를 들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으나, 특검은 사유의 정당성을 따져보고 주말이라도 재소환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내란 및 외환 혐의로 재구속된 윤씨는 11일 오후 2시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예정된 조사를 앞두고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윤씨 측은 이날 오전 서울구치소를 통해 특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전달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이날 오후 서울고검 1층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금일 오후 2시 조사를 위해 윤씨를 소환했으나, 건강상 이유로 응할 수 없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받았다"고 했습니다. 윤씨 측은 "오전 11시20분쯤 구치소 측에서 특검에 불출석 사유서 원본을 전달했다"고 했으나, 특검 측은 "낮 12시쯤 점심 먹기 전 구치소로부터 (사유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채상병 사건 수사 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이 수사 외압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윤석열씨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7월11일 서울 서초구 윤씨 사저 앞 모습. (사진=연합뉴스)
윤씨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특검 "확인 절차 진행"
특검에 따르면, 윤씨가 특검에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에는 구체적인 병명이나 진단서가 없이 '건강상의 이유'라고만 적시됐습니다. 특검은 윤씨가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뒷받침할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에 특검은 윤씨가 서울구치소로 입감될 당시 건강검진 기록과 수용자 관리 차원의 건강 상태 점검 내용 등 관련 자료를 서울구치소에 요청했습니다.
박 특검보는 "입소할 때 받은 건강검진 기록과 수용자 관리 과정에서 건강상에 무엇이 발견됐는지 요청했고, 구체적인 자료 목록을 특정한 것은 아니다"라며 "형사소송법상 조치를 취하기 전 필요한 확인 절차"라고 설명했습니다.
특검은 해당 자료가 도착하는 즉시 내용을 검토하고, 불출석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강제구인 절차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박 특검보는 "불출석이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형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며 "추가 소환과 구인 통보를 동시에 진행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조치 시점에 대해선 "불응이 예상될 경우 추가 출석 요구와 함께 다음 단계 조치 구인을 바로 함께 할 수도 있으나, 구치소 측 자료를 검토한 뒤 판단하겠다"고 했습니다.
앞서 윤씨는 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6시간40분가량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습니다. 영장은 10일 새벽 2시 발부됐고, 집행은 3시쯤 이뤄졌습니다. 이에 따라 10일 오전 10시부터 열린 내란죄 형사재판 공판기일에 불참했습니다. 박 특검보는 "윤씨가 전날(10일) 법정에 불출석한 것 역시 이러한 시간적 경과와 관련이 있다”며 "오늘 불출석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씨가 7월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기 위해 호송 차량에 탑승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사진공동취재단)
특검 "소환 조사가 원칙…구치소 방문조사 계획 없다"
특검은 윤씨가 출석에 불응했지만 '소환조사 원칙'을 내세웠습니다. 구치소 방문조사를 하더라도 결국 조사실로 이동해야 하며, 이를 거부하면 소환 불응과 동일한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박 특검보는 "기본적으로 소환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구치소 방문조사는 계획하고 있지 않다"면서 "윤씨는 헌법재판과 각종 재판에도 공개적으로 출석해왔었다. (방문조사는) 과거 전직 대통령들과는 사정이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특검은 윤씨의 구속이 수사를 위한 조치였다는 점을 강조하며, 구속 상태에서의 조사 거부는 수사 절차를 정지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구속이 단순히 구금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구인을 포함하는 개념인 점을 감안하면, 소환 불응에 불응할 땐 바로 형소법상 강제 절차를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다만 박 특검보는 "다음 단계를 작정하고 진행하는 것은 아니며, 건강 상태에 대한 객관적 판단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윤씨의 공범으로 영장에 적시된 국무위원 등에 대한 수사는 아직까지 신병 확보를 전제로 한 조치가 이뤄지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박 특검보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공범으로 적시된 인사들에 대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필요하면 신병 확보하겠지만, 작정하고 하는 건 없다"며 "현재에도 수사 대상 행위에 대해서는 어마어마한 인력 파견돼서 관련 수사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과 당직자 등에 대한 수사 계획과 관련해선 "수사 대상 범죄에 포함될 수 있는 행위들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라면서도 "소환 계획 등 구체적인 수사 방침은 아직 세워진 바 없다"고 말했습니다.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