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전국적 전세사기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되는 공인중개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보증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매도인과 짜고 다수의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30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특별점검 결과에 따르면 최근 3개월간 전세사기가 의심되는 99명의 위반행위, 108건을 적발했습니다.
조사 대상은 지난 2021년부터 2022년 사이 총 8242건의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사고 중 악성임대인 소유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2회 이상 중개한 242명입니다.
99명의 위반행위 108건 중 관련 법령에 따라 53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또 등록취소 1건, 업무정지 28건, 과태료 부과 26건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입니다.
주요 위반행위를 보면 매도인과 공모해 새 집주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기도 전에 매도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시켜 보증금을 가로챘습니다.
정부가 전세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되는 공인중개사 99명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주택.(사진=뉴시스)
중개보조원과 중개알선인 등 무자격자가 중개행위를 하면서 계약서 작성 대가로 공인중개사에게 일정 금액을 제공하는 행위도 드러났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점검 결과를 토대로 오는 7월까지 전세사기 의심거래 점검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불법행위에 연루된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조치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오는 31일 안심전세앱 2.0을 출시합니다. 이번에 내놓은 안심전세앱 2.0은 기존 수도권 연립·다세대, 50세대 미만 소형 아파트 등에 한정됐던 시세제공 범위를 전국 시군구로 확대하고 오피스텔, 대형 아파트까지 범위를 넓힌 게 특징입니다. 수도권 168만호에 그쳤던 시세 표본수도 전국 1252만호로 대폭 넓어졌습니다.
특히 앱을 통해 악성임대인 여부를 비롯해 보증사고 이력, 보증가입 금지여부, 국세·지방세 체납여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카카오톡으로 집주인에게 신청하면 임차인 핸드폰으로 손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집주인의 앱 활용도 유도합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한 집주인에게는 '안심임대인 인증서'를 발급해주고 임차인은 본인 핸드폰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그간 청년들과 안심전세앱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눠 그 결과를 최대한 반영해 2.0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했다"며 "앞으로 전세계약을 할 때 안심전세앱은 필수"라고 강조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31일 안심전세앱 2.0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사진은 빌라단지 모습.(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