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특별자치도, 포석은 깔렸다

경기북부 성장 기틀 마련
세금 면제 및 규제 해소 가능성

입력 : 2023-05-31 오후 4:07:40
 
 
[뉴스토마토 박한솔 기자] 경기북부 성장을 위한 기반 마련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평화경제특구법 통과로 접경지역 개발이 가능해졌고, 북부 교통 인프라까지 막힘이 없습니다.
 
지난 25일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는 2006년 관련 법안이 발의된 이후 17년만입니다. 이에 따라 도내 연천군과 김포시 등 접경지역은 조세 부담금 감면 및 자금 지원 등 혜택이 주어지는 산업단지나 관광특구 조성이 가능해졌습니다.
 
지난 2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국회토론회 현장.(사진=경기도)
 
평화경제특구법…접경 지역 개발 가능
 
특히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추진 중인 경기도 입장에서는 기분 좋은 소식입니다. 접경 지역으로 경제활동이 막혀있던 기초지자체를 경제특구로 지정해 개발함으로써 경제 활성화에 적극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기도는 이번 제정안 통과에 따라 특구 유치에 적극 나설 방침입니다. 앞서 도는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30여 차례에 걸쳐 평화경제특구법 제정과 경기도 특구 유치를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해 11월 발의됐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도 국회 문턱을 넘어섰습니다. 이 법안은 수도권 내 인구감소 지역이나 접경지역 중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하는 지역에 기회발전특구 지정 신청을 허용하는 법적 근거로 발의됐습니다.
 
이에 따라 도내 지정 가능 지역은 고양과 김포, 파주, 양주, 포천, 동두천, 가평, 연천 등입니다.
 
특구로 지정될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은 물론 창업자에 대한 증여세가 감면되고, 취득세·재산세 감면 등 각종 세금 면제와 더불어 규제 해소 해택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군사시설보호구역이나 상수원보호구역 등 온갖 규제로 발전에 저해를 받던 경기북부 지역은 특구 지정을 통해 규제 완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경기도는 추진 중인 '인구감소·관심 지역의 원인분석과 대응 방안 연구'와 '경기북부 발전종합계획' 등과 연계해 기회발전특구 신청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북부특도 설치 가능성 무게
 
경기도 북부 경제 활성화 가능성과 더불어 경기 북부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던 교통 인프라 구축도 빠르게 진행 중입니다.
 
동두천과 연천을 연결하는 국도 3호선 대체우회도로의 마지막 미개통 구간인 동두천 상패~연천 청산 구간이 지난 30일 개통하면서 1999년 공사를 시작한 지 24년만에 전 구간이 개통됐습니다.
 
지난 2014년 10월 양주 봉양~동두천 상패 구간 개통을 시작으로 의정부 장암~자금, 의정부 자금~봉양 구간이 순차적으로 개통했습니다. 경기도는 국도 3호선 대체우회도로 개통에 따라 연천~의정부 통행시간이 약 45분, 서울 중심지까지 약 1시간 가까이 단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경기북부의 발전이야말로 대한민국 경제와 우리 사회를 견인할 수 있는 중요한 원천"이라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수원=박한솔 기자 hs6966@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박한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