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에 기술자료 강요한 현대오토에버 '과징금 처벌'

"기술자료 내놔라"…과징금 2000만원 부과
수급사업자에 스마트태그 관련 기술 요구
"계약 내용 외 목적물 요구 행위 '위법'"

입력 : 2023-06-01 오후 4:27:33
 
 
[뉴스토마토 김유진 기자] 수급사업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를 요구한 현대오토에버가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자동차 그룹 소속 계열회사인 현대오토에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000만원을 부과한다고 1일 밝혔습니다.
 
조사 내용을 보면 현대오토에버는 2018년 현대자동차에 공급하는 스마트태그 시스템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하드웨어·펌웨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스마트태그 시스템 프로젝트의 하드웨어와 펌웨어 개발을 담당했던 수급사업자 A사에 통신 프로토콜 등 기술자료를 달라고 한 겁니다.
 
현대오토에버 측은 해당 기술자료가 프로젝트 계약의 목적물이라며 해당 요구가 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에 기술자료를 요구한 '현대오토에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000만원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습니다. 사진은 스마트태그 시스템(사진=현대오토에버)
 
그러나 공정위는 스마트태그 시스템 프로젝트를 위해 체결한 계약 내용을 들어 사건의 기술자료가 계약 목적물이라고 판단할 규정이 없다고 봤습니다.
 
또 최종 발주처인 현대차와 현대오토에버 사이에서도 A사의 기술자료가 계약 목적물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가 현대오토에버와의 계약 목적물이 아니지만 이를 요구한 것이 위법이라고 봤습니다.
 
상대적으로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가진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정당한 근거 없이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하도급법 위반이라는 게 공정위 측의 판단입니다.
 
김성한 공정위 기술유용조사과장은 "이 사건은 시스템개발 분야에서 기술자료 요구 행위를 적발·제재한 최초 사례"라며 "이번 조치를 통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계약에서 정한 범위 외의 기술자료를 임의로 요구하는 생위를 억제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에 기술자료를 요구한 '현대오토에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000만원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습니다. 사진은 현대자동차·기아 본사 전경(사진=뉴시스)
 
세종=김유진 기자 y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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