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SK텔레콤·KT·LG유플러스가 5G 서비스 속도를 거짓·과장 광고하다 3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이들은 5G 목표 속도를 고객들이 실제 사용 환경에서도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등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사 품질이 타사보다 뛰어나다고 홍보해 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동통신 3사가 5G 서비스 속도를 거짓·과장하거나 기만한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 및 과징금 336억원(잠정)을 부과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이번 과징금 규모는 표시광고 제재 건 중 역대 두번째로 큽니다.
조사 내용을 보면, 이동통신 3사는 2019년 4월 5G 서비스 상용화 전후에 집중적으로 '최고 속도 20Gbps', 'LTE보다 20배 빠른 속도' 등 자신들이 제공하는 5G 서비스 속도가 20Gbps에 이르는 것처럼 광고했습니다.
하지만 20Gbps는 5G 기술상 목표 속도로 소비자가 통신 3사는 실제 사용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는지는 실증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이동통신 3사가 할당받은 주파수 대역과 대역폭으로는 20Gbps를 구현하는 것이 애초 불가능했습니다.
또 28GHz 고주파 대역을 지원하는 휴대전화 단말기 기종도 출시된 적이 없었습니다. 광고 기간 이동통신 3사의 5G 서비스 평균속도는 20Gbps의 약 3~4% 수준인 656~801Mbps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동통신 3사가 5G 서비스 속도를 거짓과장하거나 기만한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공표명령 조치하고 과징금 336억원(잠정)을 부과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사진은 SKT 5G 서비스 광고.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이에 따라 공정위는 5G 서비스 속도는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품질 지표임에도 통신사들이 관련 중요 정보를 은폐·누락해 광고했다고 판단했습니다.
20Gbps가 5G 기술표준상의 목표 속도라는 점,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주파수 대역·대역폭, 단말기 등의 다양한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는 점을 정확히 알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통신사들은 '5G 속도도 SK텔레콤이 앞서갑니다', '전국에서 앞서가는 KT 5G 속도', '5G 속도 측정 1위' 등 자사 서비스 속도가 다른 사업자보다 우수한 것처럼 홍보했습니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 또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통신사들이 자사 소속 직원이 측정한 결과를 활용하거나, 특정 지역에서 확인한 내용을 전국 품질인 것처럼 일반화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이동통신 3사는 이처럼 소비자가 5G 서비스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는 점을 이용해 속도 관련 광고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기도 했습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통신 서비스의 핵심 성능지표인 속도에 관한 광고의 위법성을 최초로 인정한 사례"라며 "통신 서비스의 필수재적 성격과 소비자들이 입은 피해를 고려해 표시광고 사건 중 역대 두 번째로 큰 과징금을 부과해 엄중히 제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통신 3사는 공정위로부터 의결서를 받은 후 세부 내용을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통신기술의 특성에 따라 이론상 속도임을 충실히 설명한 광고임에도, 법 위반으로 판단한 이번 결정은 매우 아쉽다"고 말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동통신 3사가 5G 서비스 속도를 거짓과장하거나 기만한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공표명령 조치하고 과징금 336억원(잠정)을 부과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사진은 KT·LG유플러스 5G 서비스 광고.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세종=김지영 기자 wldud91422@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