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내년부터 대기업의 내부거래 공시 기준금액이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대폭 완화됩니다. 5억원 미만 소규모 내부거래는 공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령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한 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1월 16일 공정위가 발표한 '대기업집단 공시 제도 종합 개선 방안'의 일환입니다.
개정안을 보면 자산 5조원 이상의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국내 회사들은 같은 소속 회사들과 거래 시 관련 내용을 공시해야 합니다.
기존에는 내부거래 기준 금액이 자본총계·자본금 중 큰 금액의 5% 이상이거나 50억원 이상인 거래였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액을 100억원으로 높여 기업들의 공시 부담을 줄인 것입니다.
또 거래금액이 자본총계나 자본금의 5%를 넘더라도 5억원 미만 소규모 회사면 공시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했습니다.
공정위는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과 공시 제도, 기업집단현황 공시 제도,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제도 등 3개 제도를 상호 보완적으로 설계·운영 중입니다.
이 때문에 기준 금액이 상향되더라도 다른 공시 제도로 기업집단 각각의 내부 거래 정보는 이전과 같은 수준으로 공개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시장 자율을 감시한다는 공시 제도 취지와 효과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병건 공정위 기업집단결합정책과장은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제도 기준금액을 상향하더라도 다른 공시 제도인 기업집단 현황 공시를 통해 각 기업집단의 연도별·분기별 내부거래 금액, 상품용역 거래 규모와 업종 등이 공개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기업집단의 내부거래에 대한 정보가 종전과 같은 수준으로 공개하는 등 시장 자율 감시라는 공시 제도의 취지와 효과가 그대로 유지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공정위는 23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은 공정위 세종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세종=김지영 기자 wldud91422@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