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소년법으로 대표되는 아동사법제도는 보호의 측면이 더 강합니다. 성인과 비교했을 때 반사회성이 고착되지 않아 교화 가능성이 높기에 훗날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실제로 촉법소년의 경우 성인 범죄자가 받는 구금 등의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소년원 수용 등 보호처분이 이뤄집니다. 살인, 강도, 강간 등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소년법에 근거해 보호처분 2년 수용이 최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촉법소년의 전체적인 범죄 수뿐만 아니라 강력범죄 역시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 사회적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의 나이를 낮춰 보다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현행법상 강력범죄도 '보호처분 2년 수용'이 최대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8일 "현행법상으론 특수강간, 강도, 살인을 저지른 아이들도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보호 처분으로 갈 수밖에 없다"며 "연령을 낮춘다고 하더라도 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만 형사처벌을 받을 뿐 교화 가능성이 큰 범죄의 경우엔 여전히 보호 처분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강한 처벌이 범죄율을 낮출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1990년대 소년 범죄에 대한 처벌 대상 연령을 낮췄지만 되레 재범률이 높아졌습니다. 이에 엄벌화 정책이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음을 확인하고 보호주의에 기초한 제도로 복귀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일각에선 일부 촉법소년의 흉악한 범죄가 언론에서 주목받을 뿐이지 실제로 이들이 범하는 범죄 대부분은 절도 등 경미한 범죄라며 연령 하향만이 답은 아니라는 의견도 나옵니다.
박인숙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는 "객관적인 통계과 깊은 분석에 기반해 제도를 마련해야 하지만 현재 촉법소년 범죄의 경우엔 관련 통계 자료가 없다"며 "무작정 연령을 하향할 것이 아니라 범죄 통계 자료를 분석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정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6월9일 오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들어서며 촉법소년 연령 하향 추진 관련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