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유진 기자] 예비 창업자를 상대로 '판매수익률이 43.7%에 달한다'는 허위·과장 원가마진율표를 제공한 프랜차이즈 '집으로 낙곱새'가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해당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 등을 사전 제공해야 하는 의무도 위반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허위·과장 정보 제공, 가맹계약서 늑장 발급 등의 행위를 저지른 외식 업체 '집으로 낙곱새'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500만원을 부과한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조사 내용을 보면 낙지·곱창·새우 볶음 배달 전문 가맹본부인 '집으로 낙곱새'는 '가맹점 사업자에게 판매수익률이 43.7%에 달한다'는 허위·과장된 원가마진율표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20년 1월부터 9월까지 이익이 판매가격의 43.7%라는 내용을 담은 원가마진률표를 11명의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고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하지만 '43.7%'라는 수치에 대한 객관적 근거가 없으며 가맹계약자 11명이 산출한 원가마진율과도 달랐습니다.
또 가맹계약 체결 또는 가맹금 수령이 이뤄지기 14일 전까지 6명의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도 발급하지 않았습니다.
이 뿐만 아닙니다. 가맹점사업자 5명에게는 '가맹금 예치의무에 관한 사항' 등 법정기재사항이 누락된 가맹계약서를 발급했습니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고도 가맹점사업자 7명의 가맹금 7850만원을 자신의 은행계좌로 직접 수령했습니다.
가맹점 사업자 2명은 '원가마진률 43.7%'가 허위정보로 가맹계약체결에 영향을 받았다며 가맹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본부는 반환을 거절했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입니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허위·과장된 정보로 가맹희망자의 가맹 계약 체결 결정에 영향을 주거나 체결 과정에서 사업 관련 중요 정보를 사전 제공하지 않은 행위를 위법하다고 봤습니다.
김현수 공정위 부산사무소 경쟁과장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직접 수령하거나 반환 요건이 충족된 가맹금을 가맹점사업자에게 반환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가맹점사업자의 피해 예방에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희망자에 거짓 정보를 제공하고 가맹금 반환 요청을 거절한 밀키트 프랜차이즈 '집으로 낙곱새'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00만원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사진은 서울의 한 마트 밀키트 코너로 기사 내용과 무관.(사진=뉴시스)
김유진 기자 yu@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