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유진 기자] 벤처 투자 활성화를 목적으로 일반지주회사가 금융회사인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을 보유할 수 있도록 제도를 도입하면서 1년 반 만에 'CVC 12개사'가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이 신규 투자한 금액은 2000억원을 넘어서는 등 130개 기업에 투자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2023년 일반지주회사 소속 기업형 벤처캐피탈 현황 분석 결과'를 보면 제도 도입 이후인 지난해 3월 동원기술투자 설립을 시작으로 포스코기술투자, GS벤처스 등 12개의 일반지주회사 소속 CVC가 설립됐습니다.
지난 2021년 12월 공정거래법의 개정에 따라 지난해부터 일반지주회사가 제한적으로 벤처캐피탈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게 됐습니다.
특히 12곳 중 8곳(GS벤처스·효성벤처스·동원기술투자·세아기술투자·대웅인베스트먼트·FNF파트너스·예원파트너스·한일VC)은 법 개정 이후 설립된 곳입니다.
3곳(포스코기술투자·에코프로파트너스·BTC인베스트먼트)은 모회사가 CVC를 보유한 상태에서 지주회사로 전환했습니다. 나머지 1곳(CJ인베스트먼트)은 지주회사 체제 밖에서 편입됐습니다.
에코프로파트너스의 경우 지난 3월 해외 계열사에 매각돼 현재 운영 중인 곳은 11곳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1년 12월 공정거래법 개정 이후 일반지주회사 소속 기업형 벤처캐피탈이 12곳 설립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래픽은 일반지주회사 소속 CVC 현황(그래픽=뉴스토마토)
투자조합 결성 현황을 보면 10개사 중 6개사가 총 71개의 투자조합을 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8개 투자조합은 일반 지주회사 소속 CVC가 신규로 설립한 투자조합이며 나머지 63개는 지주체제 편입 전 설립·운용 중인 투자조합입니다.
투자 현황을 보면 10개사 중 7개사가 130개 기업에 대해 총 2118억원의 신규 투자를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투자 방식별로 보면 고유계정을 통한 CVC의 직접투자는 총 243억원으로 11.5%로 나타났습니다. 투자조합을 통한 간접투자는 총 1875억원으로 88.5%에 달합니다.
공정위 측은 "상당수의 일반지주회사 소속 CVC가 설립·운영 초기인 점을 감안하면 투자 규모는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투자가 쏠린 곳은 업력 7년 이하인 창업기업으로 나타났습니다. 신규튜자 현황을 투자대상기업 업력별로 분석한 결과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가 신규투자의 73.8%를 차지했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 등 정보통신 서비스에 대한 투자가 가장 높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1년 12월 공정거래법 개정 이후 일반지주회사 소속 기업형 벤처캐피탈이 12곳 설립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래픽은 일반지주회사 소속 CVC별 재무현황(그래픽=뉴스토마토)
공정당국은 일반지주회사 소속 CVC에 대한 행위제한규정이 국내외 벤처투저에 제약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봤습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부채비율 200%, 내부출자비중 60%, 해외투자비율 20% 등이 명시 돼 있습니다.
일반지주회사 소속 CVC의 평균 부채비율은 12.0%로 나타났습니다. 기타 대기업집단 소속 벤처캐피탈(24개)의 경우 부채비율이 300%를 넘는 3곳을 제외하면 평균 부채비율은 9.2%로 집계됐습니다.
신규 설립된 8개 투자조합의 내부출자비중은 86.6%로 기존 투자조합(37.3%)에 비해 높게 나타났습니다.
민혜영 공정위 과장은 "업력 7년 이하에 대한 투자가 신규 투자의 한 74% 정도를 차지한다"며 "초·중기기업에 대한 모험투자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CVC는 단순한 재무적인 투자 외에도 계열회사와의 시너지 창출 등 전략적 투자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CVC가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 대기업집단의 기술·경영 노하우, 인적 네트워크를 벤처기업과 공유하는 등 벤처 생태계의 질적 성장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1년 12월 공정거래법 개정 이후 일반지주회사 소속 기업형 벤처캐피탈이 12곳 설립됐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은 21일 브리핑 하는 민혜영 공정위 기업집단관리과장.(사진=뉴시스)
세종=김유진 기자 yu@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