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한국 '화이트리스트' 4년 만에 복원… "수출규제 해제"

화이트리스트 복원 개정안 의결…내달 21일 시행
전략물자 수출 시 기업 신청·자격요건 완화
산업부 "수출통제 분야 양국간 신뢰 완전히 회복"

입력 : 2023-06-27 오후 2:25:37
 
 
[뉴스토마토 주혜린 기자] 일본 정부가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한 한국의 완전 복원을 결정했습니다.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반발해 한국을 제외한 지 약 4년 만입니다.
 
2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열린 각의에서 한국을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화이트리스트)로 추가하기 위한 '수출무역관리령 일부를 개정하는 정령'을 결정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이달 30일 공포를 거쳐 7월 21일부터 시행합니다.
 
한국 기업이 일본에 전략물자 수출을 신청할 때 심사 시간이 기존 15일에서 5일로 단축되고, 개별 수출 허가의 경우 신청 서류가 5종류에서 3종류로 줄어들게 됩니다.
 
일본은 2019년 7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반발하며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의 수출을 규제한 바 있습니다. 또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했습니다.
 
우리 정부도 그해 9월 일 측의 3개 품목 조치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습니다. 하지만 양국은 지난 3월 수출규제 현안 관련 공동메시지 발표하며 대화의 물꼬를 텄습니다.
 
일본은 3월 한일 정상회담에 맞춰 한국에 대해 반도체 품목 수출규제 철회를 발표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한국도 일본 측의 3개 품목 조치에 대한 WTO 제소를 취하했습니다.
 
이후 한국은 지난 4월 24일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다시 포함하는 내용의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를 관보에 게재했습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방일로 양국간 신뢰회복의 단초를 마련한 이후 우리측의 선제적 화이트리스트 원복 조치와 산업부, 경산성간 심도있는 정책대화 집중 개최로 수출통제 분야 양국간 신뢰가 완전히 회복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산업부는 향후 양국간 신뢰 회복을 바탕으로 다양한 양자 및 다자 수출통제 현안 관련 일본과의 협력을 긴밀히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에 복원하기로 하면서 한일 수출규제 현안이 4년만에 완전하게 해소됐습니다. 사진은 일본 정부의 무역보복 피해기업 접수 센터. (사진=뉴시스)
 
세종=주혜린 기자 joojoosk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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