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상근 해수차관 "천일염 400톤 순차 공급 예정…전날 50톤 방출"

주요 4개 마트, 전국 180여개 지점서 판매
400톤 방출·5시간 만에 완판 보도 "사실 아냐"
천일염 업체 65개소 점검, 원산지 표시 등 5개 위반 사례 적발

입력 : 2023-06-30 오전 11:24:55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풀기로 한 천일염 비축분 400톤 중 50톤이 방출됐습니다. 또 전남 지역의 천일염 생산·유통 업체를 점검한 결과, 원산지 표시 등 5건의 위반사례도 적발했습니다.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정부는 오는 7월11일까지 천일염 비축분 총 400톤을 순차적으로 공급하고 있으며 29일에는 50여톤이 공급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해수부는 나머지 잔여 물량 350여톤도 순차 공급할 예정입니다. 해당 물량은 주요 4개 마트, 전국 180여개 지점에서 판매됩니다. 전통시장 판매처는 해수부와 수협중앙회 누리집을 통해 안내될 예정입니다.
 
또 '천일염 비축분 400톤이 방출돼 5시간 만에 완판됐다'는 일부 언론의 자막기사가 나온 것과 관련해서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송 차관은 "어제 하루 방출 물량은 51톤이었다"며 "아직 정부 비축 물량 여분이 350톤 남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해수부는 지난 6월 25일부터 천일염 합동점검반을 꾸려 어제까지 전남 지역 천일염 생산·유통 업체 65개소를 점검했다고 밝혔습니다.
 
송 차관은 "점검 결과, 특정 업체에서 평년 동기 거래실적과 비교해 물량을 과도하게 보관하는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보관량이 다소 많은 경우에도 출하 일정을 일일이 점검해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다만, 원산지 표시와 품질 표시 등 위반 사례를 5건을 확인해 계도 후 즉시 시정조치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들 위반사례는 원산지표시 방식 위반, 품질검사 미표시, 이력정보와 품질표시 불일치, 미신고 소분가공, 재고물량 판매 지연입니다.
 
해수부는 이번에 점검한 생산자와 1차 유통업체 이외에 2차 유통업체와 판매업체까지 점검 대상을 확대해 정부 합동점검반 활동을 다음 주까지 이어갈 계획입니다.
 
바닷물 증발로 천일염 결정이 형성되는 과정에 삼중수소가 남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삼중수소는 물의 형태로 자연에 존재하는데, 천일염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물과 함께 증발되므로 천일염에는 삼중수소가 남아있기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번 더 강조합니다만 2011년 원전 사고 이후부터 지금부터 총 316건의 천일염 방사능 검사를 실시한 결과, 단 한 차례도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천일염 비축분 400톤 가운데 50톤을 전날 방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은 지난 29일 서울 서초구 양재 하나로마트.(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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