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권익도 기자] '중소(기획사)의 기적'이라 불리는 걸그룹 피프티 피프티를 둘러싼 계약 분쟁이 격화하면서 일정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5일 가요계에 따르면 피프티 피프티는 할리우드 영화 '바비' OST '바비 드림스(Barbie Dreams)'의 가창자로 나섰으나, 이번 사태 여파로 뮤직비디오 촬영을 못하게 됐습니다. 멤버들이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까지 냈기 때문입니다.
'바비' OST 발매일은 오는 7일인데 아직 뮤직비디오 촬영이 이뤄지지 않았고 현실적으로 발매일을 맞출 수 없는 상황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해외 공연 일정도 줄줄이 취소됐습니다. 다음 달 미국 LA에서 열리는 '케이콘 LA 2023' 출연을 취소했으며, 11월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한영수교 140주년 기념 공연에도 불참합니다.
피프티 피프티 사태는 소속사 어트랙트와 용역업체 더기버스 간 '큐피드' 저작권·인접권 둘러싼 공방으로 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기버스는 '큐피드' 프로듀서 안성일 대표가 이끄는 용역업체입니다.
어트랙트는 안성일 대표 측이 멤버들을 몰래 영입하려 200억원 규모의 계약을 추진했고, '큐피드' 저작권을 자기 앞으로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며 안 대표 등을 경찰에 고소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안 대표 측은 이를 두고 "허위 사실"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더기버스는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큐피드' 저작권은 더기버스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작가들과의 논의 끝에 권리양수도 계약을 체결해 대금을 지급하고 보유한 권리"라고 주장했습니다. "어트랙트가 주장하는 9000달러의 곡비를 지급하고 보유한 것은 (저작권이 아니라) 음반 제작자의 권리인 (저작) 인접권"이라고도 반박했습니다.
더기버스는 어트랙트의 곡비 인보이스(청구서)에는 '뮤직 프로덕션 피'(Music Production Fee·음반 제작비)라고 적혀 있고, 더기버스가 지급한 양수도비 인보이스에는 '뮤직 인터렉츄얼 프로퍼티 라이츠 피'(Music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Fee·음악 지적 재산권비)라고 명시돼 있다는 점을 그 근거로 들었습니다.
더기버스는 "앞으로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분명하게 소명한 후 그 결과를 공표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이번 사태에 있어 '멤버 빼가기'를 둘러싼 진실 공방에 대한 결론은 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연예계에서 유사한 분쟁이 반복되어온 만큼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국연예제작자협회는 5일 성명을 내고 "자본력을 바탕으로 한 불순한 세력의 인재 가로채기는 K팝 제작자와 아티스트의 성장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피프티 피프티 사태와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연예인 FA 제도 도입, 아티스트 임대 제도 등의 제도적 방안을 모색해가길 국회와 관련 기관에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피프티피프티. 사진=어트랙트
권익도 기자 ikdokwo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