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유진 기자] 유리용기 ‘글라스락’ 제조사인 삼광글라스에 1800억원 규모의 유연탄 물량을 몰아준 OCI그룹이 부당 지원으로 100억원 이상의 과징금 폭탄을 받게 됐습니다. 옛 삼광글라스는 현재 SGC솔루션으로 이우현 OCI 회장의 숙부인 이복영 SGC에너지 회장이 지배하는 소그룹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내부거래를 한 OCI그룹에 대해 시정명령 및 1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6일 밝혔습니다.
조사 내용을 보면 OCI그룹은 군장에너지, 이테크건설, 삼광글라스 소그룹으로 구성돼있습니다. 이 중 이복영 회장이 지배하는 삼광글라스는 2016년 주력사업의 재무상태가 악화됐습니다. 이에 이테크건설은 삼광글라스에 유연탄 소싱 사업을 하도록 물량을 몰아줬습니다.
삼광글라스는 '글라스락'을 브랜드로 사용하는 유리용기 사업과 병·캔 사업 등을 주력으로 하는 업체입니다. 국내 유연탄 공급시장에는 신규로 진입한 회사인 셈입니다.
이테크건설은 삼광글라스의 유동성 개선을 위해 유연탄을 구매, 발전사업을 하는 계열사인 군장에너지에 유연탄을 공급하도록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내부거래로 '물량 몰아주기'를 한 OCI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10억원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사진은 SGC 홈페이지.(사진=SGC)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이테크건설은 2017년 삼광글라스를 지원하기 위해 군장에너지의 유연탄 소싱 물량을 삼광글라스에 몰아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를 위해 이테크건설과 군장에너지는 열병합발전소 연료용 유연탄을 구매하기 위해 2017년 5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총 15회의 경쟁입찰을 실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변칙적인 방법으로 삼광글라스가 낙찰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삼광글라스는 이테크건설과 군장에너지의 권고·지시에 따라 유연탄 공급사가 보증한 유연탄 발열량을 임의로 상향했습니다. 유연탄 발열량을 상향할 경우 보다 열량이 많은 유연탄이 돼 구매자가 운영단가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단가가 낮게 산출됩니다. 자연스럽게 낙찰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또 두 회사로부터 입찰운영단가 비교표 등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입찰실시자료를 제공받는 등 총 13번 낙찰됐습니다.
그 결과 삼광글라스는 국내 유연탄 공급시장의 신규진입 업체인데도 군장에너지 전체 입찰물량의 46%에 해당하는 180만톤을 공급했습니다. 금액으로는 1778억원에 달합니다.
이 뿐만 아닙니다. 이테크건설의 주도로 소그룹 내 전 계열사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군장에너지의 유연탄 공급 물량 몰아주기를 기획, 사업 실행을 준비했습니다. 이테크건설은 석탄 트레이딩 전문가를 채용해 삼광글라스의 입찰 전략 수립에 도움을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울러 삼광글라스가 해외 광산사로부터 안정적으로 유연탄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러시아 광산사인 수엑(SUEK)사와의 유연탄 공급 업무협약(MOU) 체결을 지원했습니다.
해당 지원행위로 삼광글라스의 이복영, 이우성 회장 등 특수관계인들도 삼광글라스 지분비율인 약 22억원에 달하는 부당이익을 취득했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입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이번 사건은 지원행위의 주된 목적이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보다는 삼광글라스의 유동성 위기 해소에 있다는 점, 법 위반으로 인해 지원객체가 취득한 부당이득에 비해 과징금이 크게 부과됐다는 점, 지원행위로 인한 경쟁제한 효과 그리고 경제력 집중 효과가 크지 않았던 사안으로 보고 고발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개인고발의 경우 특수관계인이 위법행위에 구체적으로 지시 또는 관여했다는 사실이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지 않아 저희가 고발하지 않았다"고 부연했습니다.
SGC 측은 "조사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의결 결과에 대해서는 의결서 접수 후 이를 면밀히 검토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내부거래로 '물량 몰아주기'를 한 OCI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10억원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사진은 6일 브리핑하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사진=뉴시스)
세종=김유진 기자 yu@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