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커머스 '큐텐' 몸집 불린다…인터파크커머스·위메프 '인수 승인'

인터파크커머스·위메프 주식 취득 후 기업결합 신고
공정위, 국내외 시장 점유율·경쟁제한 가능성 등 검토
"시장 점유율 미미해 가격인상·담합 등 가능성 낮아"

입력 : 2023-07-09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김유진 기자] 공정당국이 오픈마켓 큐텐(Qoo10)의 인터파크커머스·위메프 인수를 승인했습니다. 양사 간 기업결합이 국내 오픈마켓·해외직구 시장에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는 판단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큐텐의 인터파크커머스·위메프 주식취득 건에 대해 조건 없이 승인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큐텐은 G마켓 창업자인 구영배 대표가 지난 2008년 G마켓 매각 이후 싱가포르에 설립한 회사입니다. 아시아 지역에서 주로 오픈마켓 사업을 해왔으며 오픈마켓을 통해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해외직접구매 대행업도 하고 있습니다.
 
인터파크커머스는 지난해 3월 인터파크에서 쇼핑·도서 사업 부문을 물적분할해 신설한 회사입니다. 위메프는 2010년 소셜커머스로 출발해 현재 오픈마켓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건은 큐텐이 국내 오픈마켓 사업자인 인터파크커머스와 위메프의 주식을 순차적으로 취득하는 사안입니다. 큐텐은 앞서 오픈마켓 티몬을 인수한 바 있습니다. 
 
공정위는 오픈마켓 기업 큐텐의 '인터파크커머스·위메프' 주식 취득 건을 승인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그래픽은 이번 기업결합으로 발생하는 결합유형.(그래픽=뉴스토마토)
 
지난 4월 17일 인터파크커머스의 주식을 100% 취득한 큐텐은 5월 16일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습니다. 이후 큐텐과 큐텐코리아(큐텐의 완전자회사)는 5월 19일 위메프의 주식을 각각 43.17%, 42.83% 취득 후 6월 16일 기업결합을 신고했습니다.  
 
공정위는 큐텐이 신청한 기업결합을 오픈마켓, 해외직구 시장에서의 수평결합, 오픈마켓 ·해외직구 시장과 배송 서비스 시장 간의 수직결합에 따른 경쟁제한 여부를 중점 살폈습니다. 심사 결과는 국내 오픈마켓과 해외직구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적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픈마켓 시장에는 네이버, 쿠팡 등 다수 상위사업자가 존재합니다. 공정위는 큐텐 계열사인 티몬(4.6%)과 인터파크커머스(0.85%), 위메프(2.9%)의 결합 후 합산 점유율이 8.35%에 불과하다는 점과 다수 사업자 간 상품 구성, 가격, 배송기간 등을 두고 치열한 경쟁이 이뤄지는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기업결합으로 인해 가격인상이나 담합이 증가될 가능성은 미미하다고 봤습니다.
 
해외직구 시장에서도 기업결합 후 당사회사의 합산 점유율이 8.57%에 불과하고 다수의 국내·해외 사업자가 참여하는 파편화 된 시장이라는 점에서 경쟁제한 우려가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큐텐의 해외직구 시장 점유율은 7.07%입니다. 티몬은 0.65%, 인터파크커머스 0.46%, 위메프 0.38% 입니다.
 
공정위는 오픈마켓·해외직구 부문(인터파크커머스·위메프)과 배송 서비스 부문(큐텐)간 수직결합으로 인해 경쟁 사업자의 상품 배송을 봉쇄할 가능성도 살펴봤습니다. 검토 결과 배송서비스 시장에서의 당사회사 점유율이 1%에 불과하며 경쟁 사업자들은 모두 자체 물류시스템을 보유하거나 주요 물류사업자와 제휴하는 등 봉쇄 우려도 적다고 봤습니다.
 
공정위 측은 "본 건 결합으로 인한 중소 오픈마켓 사업자의 통합으로 네이버, 쿠팡이 상당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오픈마켓 시장에 유효한 경쟁자가 추가되는 등 오픈마켓과 해외직구 시장에서의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공정위는 오픈마켓 기업 큐텐의 '인터파크커머스·위메프' 주식 취득 건을 승인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사진은 큐텐 홈페이지 캡쳐.(사진=큐텐)
 
세종=김유진 기자 y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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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