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EU 탄소배출량 '의무 보고'…"대기업 위주 대응 논의 아쉬워"

2026년 CBAM 본격 시행…실제 세금 부과
"정부, 에너지 정책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철강 대기업 위주 의견 수렴 부분 아쉬워"

입력 : 2023-07-10 오후 5:23:32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탄소국경세'로 불리는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탄소 배출량 의무 보고가 오는 10월로 다가오면서 철강 업계의 부담 호소도 짙어지고 있습니다.
 
신속한 대응이 이뤄지지 않으면 수출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정부도 현장 간담회에 나서는 등 철강 업계의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대응 여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중견기업들의 건의도 만만치 않습니다.
 
환경부는 10일 충남 당진시에 있는 현대제철 당진제철소를 방문해 현장 간담회를 열고 EU의 CBAM에 대한 철강 업계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지원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과 현대제철, 세아씨엠, 케이지스틸, 한국철강협회 등 철강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 자리에서 "최근 EU에서 발표된 탄소국경조정제도 이행 법률 초안에서 한시적으로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방식을 허용한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여전히 배출량 산정과 보고 과정에서 기업에 부담이 되는 조항이 존재한다"고 언급했습니다.
 
CBAM는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가 약한 국가가 강한 국가에 상품이나 서비스를 수출할 때 적용받는 무역 관세로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수소 등 6개 업종에 우선 적용됩니다.
 
올해 10월부터 2025년 12월까지는 전환 기간으로 기업이 실제 부담하는 비용은 없고 수입품의 탄소 배출량 정보만 보고하면 됩니다. 이후 2026년부터는 실제 과세가 시작되고 CBAM 인증서 구매 의무가 부과됩니다.
 
지난달 13일 EU가 공개한 CBAM 이행 법률 초안에 따르면 내년에는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산정 방식을 활용할 수 있지만, 2025년부터는 EU의 산정 방식만 허용됩니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지난 2월부터 전담대응반(TF)을 구성해 배출량 보고 의무 이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이행 법률 초안에 대해 3차례의 기업 설명회를 진행하고 산업계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CBAM의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11일 수렴한 의견을 EU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환경부는 10일 충남 당진시에 있는 현대제철 당진제철소를 방문해 현장 간담회를 열고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한 철강 업계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지원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사진은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철광석 저장소를 살펴보는 모습. (사진=환경부)
 
전문가들은 CBAM의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정부와 업계 모두 적극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김동환 소비자주권시민회의 환경소비자센터 위원장은 "현 상황대로라면 수출이 타격받는 것은 불가피하다"며 "수출 위주의 기업이라면 상당히 빠르게 준비해야 하는데, 기업들도 사실상 준비를 못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정부는 기업의 불만을 접수하는 것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하고 무엇보다도 에너지 정책을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기업도 당장의 경영과 경제적 타산만 따져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2021년 12월 국회미래연구원이 발표한 '탄소국경조정 대응 산업 지원 정책 과제와 정책 효과 예측 연구'를 보면 2030년 기준 CBAM 전면 도입 충격에 따른 국내 산업의 총 부담액은 약 8조2456억원 규모로 산출됐습니다. 이는 2030년 기준 EU 수출액 총액의 약 11.3%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정훈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시점에서 각 부처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은 하는데, 시점상 사전적으로 준비되지 못하고 발표가 된 이후에 준비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기업 입장에서 어떤 식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느냐는 정답은 아직 없는 상황이지만, 궁극적으로는 탄소 배출을 줄여 나가야 하는 상황"이라며 "그간 우리 산업계가 실질적 배출 저감 노력이 얼마만큼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에서 의구심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대기업은 어느 정도 이슈에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있지만, 중소기업은 이 이슈에 대해서 인지조차 못하는 경우도 많고 얼마나 영향을 받을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등을 아직 모르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중소·중견기업까지 대응 방안을 함께 논의해야 하는데, 철강 대기업 위주로 의견 수렴을 하는 부분이 아쉽다"고 덧붙였습니다.
 
환경부는 10일 충남 당진시에 있는 현대제철 당진제철소를 방문해 현장 간담회를 열고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한 철강 업계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지원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사진=뉴시스)
 
세종=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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