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유진 기자] 가습기 등 가전제품의 온라인 할인 판매를 막은 양일상사가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거래업체에 재판매가격을 지정·강요한 양일상사에 대해 시정명령을 결정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조사 내용을 보면 양일상사는 2020년 초부터 2023년 2월까지 가습기를 비롯해 선풍기, LED스탠드 등 생활가전 제품의 온라인 최저 재판매가격을 지정하고 거래처에 지정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또 양일상사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물품 공급이 중단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제품별 온라인 판매가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해 지정가격을 준수하지 않는 거래처를 발견하면 담당 직원들을 통해 가격을 수정하도록 했습니다. 실제로 판매가를 준수하지 않는 거래처에는 제품 공급을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거래가격을 정해 그 가격으로 판매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입니다. 거래상대방의 가격결정권을 침해하고 가격경쟁을 제한해 소비자 후생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양일상사의 매출액 중 가장 큰 비중(42%)을 차지하는 제품은 가습기입니다. 특정 초음파가습기는 당시 지정가격이 3만9800원이었으나 공정위 조사 이후 현재 온라인 판매가격은 최저 3만6000원대입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제재에 따라 생활가전 시장에서 판매자들의 가격경쟁을 이끌어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물가상승에 편승해 경쟁을 제한하는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될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거래업체에 제품 판매 가격을 강제한 양일상사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1일 밝혔습니다. 사진은 양일상사의 가습기 제품들.(사진=양일상사 홈페이지 캡쳐)
세종=김유진 기자 yu@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