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재영 기자] 최성환 SK네트웍스 사장이 SK 보유 주식을 계속 팔면서 남은 물량도 장내 풀릴 가능성이 점쳐집니다. 이같은 오버행 이슈는 최근 SK 주가가 3년내 최저가에 머무는 상황에서 주주 부담을 가중시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주요 주주가 주식을 팔려면 최소 30일 전에 사전 공시해야 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20일 SK 및 정치권 등에 따르면 최성환 사장이 지난 17일 989주를 장내매도 했습니다. 당일 종가 기준으로 계산하면 1억4647만원어치입니다. 매도 후 최 사장의 남은 지분율은 0.23%가 됐습니다. 지난 1월3일에도 1만5985주를 팔아 0.31%가 됐던 지분이 3월과 4월에도 매도하며 지속 낮아졌습니다.
최 사장이 SK 주식을 팔기 시작한 것은 2021년입니다. 2020년에는 주식을 장내 매수해 연말까지 0.74% 확보한 것이 공시됐습니다. 이후 2021년에는 장내 매도 등으로 지분이 연말 0.58%까지 줄었습니다.
SK 주식을 파는 데는 SK네트웍스 주식을 사기 위한 의도가 비칩니다. 최 사장은 SK 주식 매도를 시작한 2021년, 같은 해 2월25일 SK네트웍스 주식을 처음 매입했습니다. 이후 다음달 3일까지 총 358만9809주를 매입해 1.45% 주식을 확보했습니다. 가장 최근에 매입한 공시는 올해 6월로 총 22만4344주를 매입해 2.87%까지 늘어난 지분이 확인됩니다.
이는 자신이 경영하는 SK네트웍스에 대한 지배력을 높이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남은 SK 주식도 매도할 것이란 관측이 SK 일반 주주들에게는 오버행 이슈로 작용합니다.
일반 주주에 비해 상장사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높은 지배주주 일가가 직접 주식을 파는 것은 시장에 부정적 신호를 줍니다. 그래서 지배주주가 주식을 팔고 난 다음 해당 사실이 공시되면 일반 주주는 주가가 떨어지는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이같은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작년 4월 주요 주주가 보유주식을 장내 매도할 경우 사전 공시하도록 의무 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해당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최근 소관위(정무위)를 통과해 급물살을 탔습니다.
법안이 탄력받게 된 배경은 SG사태가 발단입니다. 이용우 의원실 관계자는 “작년 4월에 법안을 발의했는데 다음달 대통령 국정과제로 선정됐다. 그러자 금융위에선 국정과제를 어떻게 야당 의원 법안으로 처리하냐며 정부안을 내겠다고 해 계류됐던 것”이라며 “그러다 SG사태가 터지니 금융위가 조속 처리해달라며 다급해졌고 정무위에서도 여당의 아무런 반대 없이 1분만에 통과됐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미국에선 이미 시행되고 있는데 도입을 미뤄 SG사태에서 보듯 개인투자자들이 피해를 입는다. 만일 상장사가 이 법안을 반대한다면 일반 투자자들이 손해를 보든 말든 대주주 이익만 챙기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자 재계도 급해졌습니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전날 법안에 대해 “주식 매매 자유에 대한 부당한 제한으로 임원과 주요 주주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등 반대의견을 표했습니다.
이재영 기자 leealiv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