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5차회의를 열고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 징계를 위한 심의를 계속할 예정인 지난달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에서 김 의원이 보좌진과 함께 업무를 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윤혜원 기자]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이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자문위)의 의원직 제명 권고가 부당하다고 호소하는 친전을 민주당 의원들과 민주당 출신 무소속 의원들에 보냈습니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의원은 전날 의원들에 돌린 A4용지 4장 분량 친전에서 “최근 가상자산 논란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윤석열정부의 무능과 실정, 사회적 재난 등으로 야당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에서 제 불찰로 인해 의원님과 민주당, 민주당원께 큰 폐를 끼쳤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세 가지 이유를 들며 자문위의 제명 권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자문위에 직접 출석해 소명하는 것을 포함해 다섯 차례의 소명 과정을 거쳤다”며 “수백 쪽에 달하는 소명서를 제출하는 등 소명 과정에서 성실한 자세로 임했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자문위는 소명 과정이 불성실하다고 했지만, 무엇을 근거로 판단한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고 징계 당사자로서 솔직히 너무나 억울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의원은 “상임위원회 시간 가상자산을 거래한 것은 변명의 여지 없이 제 잘못이지만, 상임위에서 수백회가 이뤄졌다는 점은 사실이 아닐뿐더러 특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상임위가 진행 중인 시간에 거래가 이뤄진 사실을 정확히 특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빗썸과 업비트의 경우에는 주문 시점과 체결 시점이 다른 경우가 많고, 일부 거래는 예약주문이 가능해 거래시점 간 차이가 발생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이라며 “이런 내용으로 빗썸 측에 사실확인서도 회신받아 자문위에 제출하기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의원은 “비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 등 다른 사례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면, 자문위의 제명 권고는 합당한 처분일 수 없다”며 “여러 사례 등을 비춰봤을 때도 저에 대한 제명 권고는 형평성을 잃어버린 것으로 매우 부당하다”고 강변했습니다.
이런 주장의 근거로는 “제3자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돼 2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여당 의원(정찬민)은 징계안조차 접수되지 않았고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으며, 저와 유사하게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수백회 거래와 누적금액 10억원 이상 등으로 알려진 여당 의원(권영세)에 대해서도 징계안이 접수조차 되지 않는 사례 등이 존재한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의원직 제명의 경우 사법 심사 대상이 아니기에 돌이킬 수 없어 그 시비를 가릴 기회조차 없다”며 “과연 제 사안이 의원직을 상실할 만큼의 사안인지 한 번만 더 고려해 달라. 남은 임기 동안 지역구민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자문위는 지난달 21일 김 의원에 최고 수위 징계인 의원직 제명을 권고했습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같은 달 27일 김 의원 징계안을 상정하고 이를 특위 내 1소위로 회부했습니다.
윤혜원 기자 hwyoo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