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유진 기자] 고용노동부는 위험성평가를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애니메이션 형식의 동영상을 제작해 공개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 5월 위험성평가 관련 고시를 개정하고 위험성수준 3단계 판단법, 핵심 요인 기술법, 체크리스트법 등을 신설했습니다. 또 정기·수시평가를 갈음할 수 있는 상시평가도 새롭게 도입했습니다.
이번 동영상에는 위험성평가의 정의부터 평가 절차, 예시 방법 등이 담겼습니다.
정부는 이번 동영상 자료를 사업장에서 자체 근로자 안전 교육, 재해 예방 활동 등에 활용하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중대재해 사이렌, 유튜브,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도로 전광판 등을 통해서도 방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상시평가가 건설 현장 등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방법·절차 등을 상세하게 담은 '중소규모 건설 현장을 위한 상시평가 중심의 위험성 평가 실행 안내서'도 제작해 배포합니다.
고용노동부는 3일 위험성평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애니메이션 형식의 동영상을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은 영상 내용 일부. (사진=고용노동부)
세종=김유진 기자 yu@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