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대리점 '갑질' 살핀다…공정위, 실태조사 착수

7000개 마트 등 납품업체에 '불공정 피해 경험' 조사
식음료·통신·제약 등 대리점 '표준계약서' 준수 확인

입력 : 2023-08-07 오전 11:38:53
[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등의 불공정 거래관행 파악을 위해 실태조사를 벌입니다.
 
대리점 분야에서도 표준계약서 작성 준수 여부, 불공정 거래 행위 경험 여부 등을 함께 살핍니다.
 
공정위는 백화점 등 7개 업태, 34개 유통 브랜드와 거래하는 7000개 납품·입점 업체들을 대상으로 유통 거래 온·오프라인 실태조사를 한다고 7일 밝혔습니다. 
 
조사 기간은 오는 14일부터 내달 22일까지, 조사 대상은 백화점, 대형마트, 편의점, 온라인 쇼핑몰, 텔레비전 홈쇼핑, 아울렛, T-커머스의 납품·입점 업체입니다.
 
공정위는 대규모 유통업자들의 대금 지급 기한 준수 여부, 코로나19 이후 운영되고 있는 판촉행사 가이드라인 등에 대한 납품업자들의 인식 등을 조사합니다. 대규모유통업법상 경영 간섭 행위 금지조항에 따라 대규모 유통업자들의 납품업체에 대한 경영 간섭 여부도 면밀히 들여다봅니다. 
 
지난 2021년 쿠팡이 자신의 쇼핑몰 상품 가격을 최저가로 유지하기 위해 납품 업체에 경쟁 온라인몰 판매가 인상을 요구해 제재받은 사건이 대표적인 경영 간섭 사례입니다.
 
온라인 시장이 커지며 이슈가 되고 있는 납품업자들의 '배타 조건부 거래' 요구 경험 여부도 살핍니다. 배타 조건부 거래란 대규모 유통업자들이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납품업자에게 경쟁사에 물품을 공급하지 않도록 하거나 다른 사업자와 거래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최근 쿠팡이 공정위에 "올리브영이 자사에 납품하는 업체들에게 쿠팡에 화장품을 납품하지 않도록 방해했다"고 주장하며 신고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대리점 분야 실태조사에도 나섭니다. 지난 2018년 마련된 '표준대리점계약서 준수 여부'와 '불공정거래행위 경험', '부당한 관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핍니다.
 
조사 대상은 식음료, 의류, 통신, 제약, 자동차 판매, 가구, 가전, 의료기기, 화장품, 석유유통, 주류 등 19개 업종의 대리점입니다. 기간은 이날부터 내달 9일까지입니다.
 
공정위는 코로나19 여파로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된 것을 고려해 조사 항목을 '온라인 판매 경험 및 가격의 차이', '본사의 온라인 판매 제한 여부' 등으로 세분화합니다.
 
물가 상승의 영향을 미치는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에 대해서도 조사합니다.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는 사업주가 대리점에게 판매 가격을 정해 주고 그 가격대로 판매하도록 강요하는 행위입니다.
 
공정위는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해 유통 분야는 11월, 대리점 분야는 12월 각각 발표할 예정"이라며 "조사 결과를 바탕을 제도 개선 사항 발굴, 표준 계약서 사용 확산, 직권조사 계획 수립 등 기초자료로 폭넓게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공정위는 백화점 등 7개 업태, 34개 유통 브랜드와 거래하는 7000개 납품·입점 업체들을 대상으로 유통 거래 온·오프라인 실태조사를 한다고 7일 밝혔습니다. 사진은 일하는 마트 직원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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