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범죄' 초강경 대응의 '씁쓸한 이면'

'과한 대응' 비판 피하기 어려워…인권침해 우려도

입력 : 2023-08-07 오후 5:01:15
 
 
[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최근 잇따라 발생한 흉기 난동 범죄에 강력 대응하는 차원에서 정부가 여러 대응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경찰은 4일부터 특별치안활동을 선포하고, 거리에 장갑차까지 배치해 삼엄한 경계를 펼치고 있습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흉기소지 의심자에 대해 '불심검문'을 강화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치안강화를 위한 명목이라고는 하지만, 군부독재시절에나 볼수 있었던 '불심검문'이 다시 등장하는데 따른 비판도 만만치 않습니다.
 
경찰은 절차에 따라 최소화하겠다고 하지만, 일선에서 제대로 지켜질 지는 의문입니다. 길가던 시민을 불러세워 놓고 간단한 경례 한번하고는 가방을 탈탈 뒤지는 불심검문은 독재국가에서나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비민주적 공권력 행사입니다.  
 
법무부도 팔을 걷어붙입니다.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형법에 신설하는 방안과 중증 정신질환자의 입원 여부를 사법기관이 결정하도록 하는 사법입원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20년을 복역한 무기징역 수형자는 가석방 심사를 받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는 데에 따른 것입니다. 
 
사법일원제 또한 최근 사건의 피의자들이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일이 알려지면서 도입 필요성이 재차 제기됐습니다.
 
경찰과 법무부를 비롯한 정부의 대응은 '묻지마 범죄'에 대해 지금보다 더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여론에 따른 취지입니다. 그러나 포퓰리즘에 편승한 과도한 대응이라는 비판을 피해가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전문가들 "실효성 적어…땜질식 처방 불과"
 
전문가들은 이러한 대책이 실효성이 적고 인권 침해적인 요소가 있으며 땜질식 처방에 불과하다는 견해입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흉악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자신이 체포되거나 중형을 받을 것에 대해 겁먹지 않는다. 오히려 나를 보이기 위해 저지르는 범죄다"라며 "흉악 범죄에 대한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대응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사법입원제 도입에 대해서는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은 잠재적 범죄자다'라는 잘못된 인식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점에서 혐오 정책이다"라며 "법무부가 제시한 대응책 모두 인권 침해적이며 실효성이 없다고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 '과잉 진압' 논란…"군사정권 전례로 우려 당연"
 
경찰청도 사상 처음으로 특별치안활동을 선포했습니다. 범행 장소로 지목되거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전술 장갑차를 배치하고 전국 247개 선정된 장소에 경찰관 1만2000여명을 배치해 순찰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그러던 중 흉기 난동범으로 오해받은 중학생이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의 진압으로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해 '과잉 진압'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경찰이 흉기 소지 의심자와 이상 행동자에 대해 법적 절차에 따라 선별적으로 검문 검색을 실시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일각에선 국민 모두를 오히려 잠재적 범죄자로 내몰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될 우려가 나옵니다. 
 
이윤호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석좌교수는 "과거 군사정권 시절 등 저인망식 전문 검사를 했던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인권 침해적이라는 우려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범죄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범죄를 하겠다는 동기를 해소해야 하는데 경찰은 동기를 해소할 수 없다"며 "최근 일어난 사건의 경우 일종의 확신범이기 때문에 경찰의 순찰 활동이 범죄자로부터 동기를 억제할 순 있지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연이은 흉기 난동 사건 발생과 살인 예고 등으로 국민 불안감이 커지는 지난 6일 서울 강남구 강남역 인근에서 경찰특공대원이 순찰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김수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