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교육활동 보호 위해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처벌해야"

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 10일 '교권 회복 및 보호를 위한 토론회' 개최
교사 직위 해제 시 사전에 적정성 검토할 절차적 규정 마련 등 다양한 의견 나와
'학생인권조례'를 '교육공동체의 권리·의무 조례'로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입력 : 2023-08-10 오후 3:12:28
 
 
[뉴스토마토 장성환 기자] 교사의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정당한 교육 활동을 두고 무고성 아동학대로 신고할 경우 가중 처벌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동복지법에 무고죄 벌칙 조항 추가…정당한 교육 활동 무고 시 가중 처벌 필요"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는 10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 호텔에서 '교권 회복 및 보호를 위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등이 참석했습니다.
 
주제 발표를 맡은 황준성 한국교육개발원 본부장은 "아동복지법 제71조에 무고죄 벌칙 조항을 추가해야 한다"며 "특히 정당한 교육 활동에 대한 무고의 경우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동학대 신고는 쉽게 이뤄질 수 있으나 허위 신고를 두고는 책임을 묻기 어려워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만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아울러 황 본부장은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에 대해 면책 조항이 신설돼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는 "현재 정치권에서 교사의 아동학대 부분에 대한 면책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이 발의되고 있으나 이를 뛰어넘는 명실상부한 면책 조항이 필요하다"면서 "초·중등교육법 제20조 3항을 신설해 '교원은 법령과 학칙의 범위 안에서 교육적 목적으로서 행한 작위 또는 부작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외에도 '형사 처벌 규정에 해당하는 교육 활동 침해 행위 발생 시 교육청이 교원 요청 여부와 무관하게 수사 기관에 고발할 수 있도록 교원지위법 개정', '보호자의 학교·교원 교육 활동 존중 및 적극 협력 의무 조항 신설', '조사나 수사 중인 사유로 교사 직위 해제 시 사전에 적정성을 검토할 절차적 규정 마련' 등의 내용을 제시했습니다.
 
황준성 한국교육개발원 본부장이 10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 호텔에서 열린 '교권 회복 및 보호를 위한 토론회' 주제 발표를 통해 "아동복지법 제71조에 무고죄 벌칙 조항을 추가하고, 정당한 교육 활동에 대한 무고의 경우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사진 = 장성환 기자)
 
"교육 활동 침해 행위 학부모, 특별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 부과토록 법 개정해야"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연구관은 '학생인권조례'를 학생·교원·학부모 모두 아우르는 '교육공동체의 권리·의무 조례'로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그는 "'학생인권조례'가 학생 인권 신장에 어느 정도 기여한 점은 인정되나 제정 초기부터 학생 본인의 권리만 강화되는 것으로 오해를 줄 수 있어 학생 생활지도에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며 "'학생인권조례'의 폐지는 적절하지 않으나 갈등을 조장하고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제 학생과 교원, 학부모 모두의 권리와 의무를 균형 있게 규정한 '교육공동체의 권리·의무 조례'로 전부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부총리도 현재의 '학생인권조례'와 '아동학대 신고'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제도와 관행을 적극 혁신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는 모두 발언을 통해 "최근 몇 년간 확대된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권리를 강조한 데 반해 책임이나 의무는 간과해 학생 인권과 교권 간 불균형을 초래했다"면서 "또 학생과 학부모의 신고만으로도 교사의 직위를 해제할 수 있는 현행 제도로 인해 교사들이 학생 간 사소한 다툼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아동학대 신고'나 일부 '학부모의 악성 민원'을 함께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지산 울산교육청 교권 전담 변호사는 학생의 교육·지도를 형사법적으로 재단하는 상황 때문에 교육공동체 간 상호작용이 중단된 만큼 소통이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또한 학교가 교육 활동 침해 행위를 한 보호자에게 특별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교육부는 이날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검토해 이달 중으로 발표할 '교권 회복 및 보호 종합 방안'에 반영할 방침입니다.
 
한편 이날 토론회 현장에서는 전국학부모단체연합·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자유민주교육국민연합 등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요구하는 단체와 청소년시민전국행동 등 '학생인권조례'를 옹호하는 단체가 각자의 주장을 내세우며 충돌했습니다. 이들은 토론회 장소 입구와 내부에서 준비한 팻말을 들고 자신들의 의견을 표출하다가 서로 언쟁을 벌이는 등 토론회 내내 대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가 10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 호텔에서 '교권 회복 및 보호를 위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사진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등이 황준성 한국교육개발원 본부장의 발표를 듣고 있는 모습.(사진 = 장성환 기자)
 
장성환 기자 newsman9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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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