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정부가 4년여 만에 발생한 '구제역'의 재발을 막기 위해 백신 접종 기간을 단축하고 항체 검사 물량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항체 양성률이 낮은 농장에 과태료까지 부과하는 등 '구제역' 관리 체계에 고삐를 죄겠다는 방침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구제역 재발 방지를 위해 가축 방역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구제역은 소, 돼지, 염소 등 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인 우제류에서 생기는 전염성이 매우 강한 질병입니다.
정부는 2010년부터 백신 접종 의무화를 시행했습니다. 매년 4월과 10월 2회에 걸쳐 소·염소 일제 접종 기간을 운영하면서 항체 검사를 통해 농장의 항체 양성률을 확인하는 등 구제역 방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5월10일부터 18일까지 충북 청주시와 증평군에서 총 11건의 구제역이 발생했습니다. 국내에서 구제역이 발병한 것은 2019년 1월 이후 4년4개월 만입니다.
특히 올해 구제역이 발생한 상당수 농장의 항체 양성률이 기준치보다 낮은 수준으로 확인되면서 농식품부는 미흡한 사항을 보완·개선해 구제역 차단 방역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현재 항체 양성률 기준은 소 80%, 돼지 60%, 염소 60%로 올해 구제역이 발생했던 농장 11곳 중 7곳은 기준에 미달했습니다. 가장 낮은 곳은 24%에 불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구제역 백신 접종과 검사 체계를 개선하고 구제역 발생 시 대응 체계를 개선하는 종합적인 방안을 추진합니다.
구체적으로 자가접종 농장의 접종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소·염소 일제 접종 기간을 기존 6주에서 2주로 단축합니다.
임신 말기 또는 어린 가축 등 접종을 유예한 개체에 대해서는 접종 예정 일자를 사전에 신고해 접종에서 누락되는 개체가 없도록 합니다.
또 농가의 백신 적정 접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소 항체 검사 물량을 현행 연간 16만두의 3.4배 수준인 54만두로 대폭 확대합니다.
자가접종하는 농장의 검사 두수도 5두에서 16두로 늘려 항체 양성률이 낮은 농장에 대해서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구제역 재발 방지를 위해 가축 방역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사진은 구제역 발생 농가 인근. (사진=뉴시스)
구제역 발생 시 주변 농장으로의 확산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살처분 범위도 변경합니다.
현재는 시·군 내 최초 발생 농장의 전 두수를 살처분하고 시·군의 최초 발생이 아닌 경우에는 부분 살처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모든 발생 농장의 전 두수를 살처분합니다. 다만 위험도를 평가해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위기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구제역 경보 단계를 지금의 관심-주의-경계-심각의 4단계에서 관심-주의-심각의 3단계로 단순화합니다.
이와 함께 전국 단위로만 경계 단계를 발령한 것에서 시·군 등 지역 단위로 발령할 수 있도록 발령 단위 지역화도 추진합니다.
농식품부는 올해 말까지 생산자단체 등의 협조를 받아 소·염소 농장에 대한 소독 설비와 방역시설에 대한 일제 점검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밀집 사육 지역과 과거 구제역 발생 지역 등 위험 지역에 대한 특별 점검도 진행합니다.
차단 방역 강화와 함께 농가의 방역 의식을 높이기 위해 축종별 특성을 고려한 농가 교육 콘텐츠 개발과 권역별 순회 교육을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방역 역량 교육을 병행합니다.
이외에도 국외 축산물을 통해 구제역 바이러스가 국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상시 발생 지역인 동남아시아 등에서 수입되는 특송화물에 대한 일제 검사를 상시 운영합니다.
또 특송업자가 세관 엑스레이(X-ray) 검사 전 검역 물품을 검역 기관에 통보하도록 구체적인 검역 절차를 마련합니다.
안용덕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조기 발견과 신속 대응이 중요한 만큼 농가에서는 의심 증상을 확인하는 즉시 가축 방역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며 "농가는 방역·소독 설비를 정비하고 농장·축사 소독, 장화 갈아신기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5월21일부터 25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90차 세계동물보건기구(WOAH·World Organization for Animal Health)' 연례 정기총회에서 우리나라는 구제역 발생의 영향으로 청정국 지위를 부여받지 못했습니다.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2년간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고 1년간 구제역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이번 총회에서 2014년 이후 유지해 온 광우병, 아프리카마역, 가성우역에 대한 청정국 지위를 재인정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구제역 재발 방지를 위해 가축 방역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사진은 방역 작업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