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리베이트 '덜미'…비보존제약에 '과징금 처벌'

'리베이트·랜딩비'로 약 3억원 매출 올려
영업활동비로 자금 마련…영업사원 배달
리베이트는 허위영수증 만들어 지출 증빙

입력 : 2023-08-28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자사 의약품 처방을 늘리기 위해 병·의원에게 뒷돈을 준 비보존제약(옛 이니스트바이오제약)이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비보존제약의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300만원을 부과한다고 28일 밝혔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를 보면 비보존제약은 2016년 8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서울 소재 병·의원에 자신들의 의약품 입고 및 처방 증대를 목적으로 부당한 경제적 이익(리베이트)을 제공해왔습니다.
 
이 업체는 병·의원에서 한 달간 사용한 약 처방량에 따라 일정 비율로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자사 의약품 처방을 유도했습니다. 자사 의약품 거래를 시작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 선 지원금(랜딩비)을 회사 임원진의 승인을 얻어 병·의원에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리베이트 배달은 영업사원이 맡았습니다. 비보존제약은 판촉비의 일종인 영업활동비(영업예산)를 영업사원에게 지급하고, 이를 현금으로 병·의원에 전달하게 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영업사원들은 사용하지 않은 허위영수증을 만들어 청구하는 것으로 영업활동비 지급을 증빙했다"며 "회사가 허위영수증을 만들라고 지시하지는 않았지만, 만들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비보존제약이 영업사원을 통해 전달한 현금의 구체적인 액수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한 달 단위로 처방된 각종 의약품을 특정하기 어렵고, 회사 영업 정책에 따라 의약품별로 설정된 리베이트 금액 파악이 어렵다는 것이 공정위 측 설명입니다.
 
공정위는 비보존제약이 병·의원 리베이트를 통해 해당 기간 3억원가량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비보존제약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4호(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공정위 측은 "이번 조치는 제약업체가 의약품의 품질과 가격으로 경쟁하지 않고 부적절한 이익제공을 통해 자사 매출을 증대하는 리베이트 행위를 적발한 것"이라며 "관련 매출액이 3억원 정도로 다소 적은 수준인 것과 업체의 위법행위가 2개 병·의원에 한정된 행위임을 고려해 과징금 액수 등 조치 수위를 정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리베이트 행위는 소비자의 의약품 선택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높은 약가 책정 등으로 소비자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대표적인 위법행위"라며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엄중히 감시해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비보존제약은 업력 22년 차, 종업원 수 287명의 완제 의약품 제조 업체입니다. 2020년 기준 619억원의 매출을 올린 코스닥 상장 기업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비보존제약의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300만원을 부과한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사진은 비보존제약 공장 전경. (사진=비보존제약)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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