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총 8조 DB가 600조 삼성보다 상표권료 1.6배 더 받아

DB, 2분기도 상표권 사용료 수취액 증가
삼성, 포스코보다 사용료 수취액 많아
금감원 잇따라 적정성 문제 지적해도 무시

입력 : 2023-08-31 오후 3:22:31
[뉴스토마토 이재영 기자] 재벌집단의 임원보수와 함께 상표권 사용료에 대한 적정성 논란이 지속됩니다. 대표적으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과도한 상표권료 지적을 받았던 DB가 최근 분기에도 사용료를 올려받은 게 눈에 띕니다. 그룹 지배기업에 상표권 사용료가 집중되면 지배주주일가에겐 수혜지만 계열사는 자원을 낭비하게 돼 개인주주와 이해충돌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반복 제기되고 있습니다.
 
31일 DB 및 금감원에 따르면 브랜드가치 산정 기준은 회사마다 달라 측정하기 어렵습니다. 회사 규모에 비해 브랜드 사용료를 비교해 적정성을 따집니다. 일례로 시가총액은 기업가치가 시가로 평가된 것으로 브랜드가치와 밀접합니다. 따라서 시총이 작은 기업이 훨씬 큰 기업보다 상표권료가 높으면 상식선을 벗어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DB그룹의 경우 전날 종가 기준 시총은 8조원입니다. 지난 2분기 DB손해보험으로부터 74억900만원 상표권 사용료를 수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작년 동기 67억4600만원을 수취한 것보다 늘었습니다. DB하이텍서도 5억5600만원 받았습니다. 작년엔 없던 내역입니다. 작년 연간으론 계열사들로부터 총 347억4800만원을 거뒀습니다. 지급회사는 모두 10개사로 사당 평균 34억여원씩 낸 것으로 계산됩니다.
 
국내 시총 1위(591조원) 그룹 삼성은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디스플레이,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중공업, 삼성SDS, 삼성엔지니어링 등 여러 계열사가 상표권을 공동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상표권을 낸 회사 수는 총 11개사입니다. 회사당 평균 22억여원을 지급해 총 245억8600만원이 모였습니다. 평균액을 비교해보면 시총은 삼성그룹이 74배 정도 높은데 상표권 지급액은 DB가 사당 평균 1.6배 더 받았습니다. DB그룹과 달리 사용료 수취 구조상 상표권을 나눠 가진 삼성그룹은 이재용 회장 등 지배주주 지분이 몰린 삼성물산에 대한 쏠림도 덜합니다. 
 
마찬가지로 소유분산기업으로서 지배주주에 대한 배당이나 상표권 몰아주기 유인이 덜한 포스코그룹도 사용료는 높지 않은 편입니다. 근래 시총 100조원을 넘게 된 포스코그룹은 작년 연간 수취액이 85억7400만원입니다.
 
DB그룹은 동부그룹 시절 구조조정 때 상표권을 소유했던 회사를 매각한 이후 2017년 새 상표인 DB를 등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회사 인지도나 매출 기여도가 높은 DB손해보험이 사용료를 되레 지배회사에 내야 하는 구조가 문제시 됐습니다. 2020년 10월 금감원은 경영유의사항으로 지적했습니다.
 
당시 금감원은 사용료를 가장 많이 내는 DB손해보험에 대해 “회사는 DB그룹 국내 계열사 중 대외 인지도가 가장 높은 주력 계열사로서 회사가 신상표를 사용함에 따라 신상표 인지도가 향상되는 등 가치가 제고될 수 있으므로 사용 요율 산정 시 이를 충분히 감안할 필요가 있는데도 검토를 소흘히 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그룹상호 변경 후 광고 등으로 인지도를 제고한 역할을 DB손해보험이 했지만 광고선전비에 포함돼 상표사용료에 더해진 점, 상표사용요율 평가법인 간 일관성이나 논리성이 불분명한 점, 사용료 기준인 매출액에 직접적 경제 효과가 발생한다고 보기 곤란한 투자영업수익도 포함한 점 등이 경영유의사항에 담겼습니다. 그 해 DB의 직전 연도 사용료 수취액은 202억4700만원으로 금감원 지적에도 불구 작년 수취액은 그보다 1.7배나 올랐습니다.
 
한편, DB생명보험도 금감원으로부터 지난 6월 “매출에 포함되는 이자, 배당금 수익 등 투자영업수익이 포함되는 등 상표 사용료 책정 산식의 합리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관할 당국의 반복된 지적에도 문제는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DB 관계자는 "브랜드사용료를 단순히 시총과 비교하거나 금액을 산술평균해 비교함은 적절치 않다. 브랜드사용료는 통상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DB의 사용요율 0.15%는 타기업 대비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재영 기자 leealiv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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