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으로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이은해씨가 숨진 남편의 생명보험금 8억원을 지급하라며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박준민 부장판사)는 5일 이씨가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전 신한라이프)를 상대로 낸 보험금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앞서 이씨의 형사사건에서 부작위(간접살인)에 의한 살인 고의를 인정한 해당 재판부 판단을 존중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씨는 공범 조현수씨와 함께 남편을 살해 후 윤씨 명의로 가입한 보험금 8억원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로부터 거절당했습니다. 보험사 측이 보험 사기를 의심했습니다.
그러자 이씨는 이듬해인 2020년 11월 보험금을 돌려달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수사가 시작되고 검찰에 송치되기 전에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한 겁니다.
민사소송과는 별개로 올해 4월까지 이어진 1·2심에서 이씨는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보험금 소송은 취하하지 않았습니다.
이씨는 지난 2019년 6월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씨를 물에 빠지게 해 살해하고, 복어 피를 섞인 음식을 먹이는 등 두 차례 살해를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지난해 5월 기소됐습니다.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씨가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