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 로고.(사진=국가철도공단)
[뉴스토마토 윤혜원 기자]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국가철도공단 임직원들이 건설사로부터 금품을 받는 등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과 '청렴의무'를 위반해 징계 조치를 통보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8일 김두관 민주당 의원실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가철도공단 임원 등 비위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지난 1월 복무 점검을 통해 공단 소속 A 직원 등의 금품 수수 의혹을 적발하고 관련 내용을 국토부에 통보했습니다.
국토부가 감사를 벌인 결과, A 직원이 직무 관련자에게 금품을 수수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A 직원은 공단과 전력설비 개량공사 도급계약을 맺은 한 건설사 관계자로부터 지난해 12월 고급 골프파우치 3개를 받았습니다. 그는 B·C 직원에 골프파우치 하나씩을 각각 전달하고 나머지 하나는 사무실에 보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단 내 해외 교육 프로그램을 만든 D 직원은 해당 해외 교육 프로그램을 참가한 공단 직원들로부터 지난해 12월 양주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부는 D 직원의 사례 역시 직무관련자와 금품을 주고받은 경우라고 판단했습니다.
E 직원은 자신의 집무실에 고급 볼펜과 지갑, 벨트 세트 등을 보관하고 있다가 적발됐습니다. 국토부는 직무 관련자가 아닌 사람으로부터 물건들을 받았다는 E 직원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국토부는 A·D 직원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재판 관할 법원에 이를 알리라고 공단 이사장에게 통보했습니다. B·C 직원에는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습니다. D 직원에 양주를 준 직원들도 정직 이상 중징계 또는 견책 이상 징계 통보가 내려졌습니다. E 직원의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직무정지 조치하라고 했습니다.
김두관 의원은 “국가철도공단은 대한민국 철도 기반을 다지는 중요한 책무를 지녔다”며 “직원들의 기강해이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고강도 감찰로 조직 기강을 바로잡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윤혜원 기자 hwyoo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