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유진 기자] 건설위탁 과정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두산건설이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두산건설은 17개 수급사업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22건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급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두산건설에 대해 시정명령 및 벌점 2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조사 내용을 보면 두산건설은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17개 수급사업자와 하자보수공사 건설위탁 하도급계약 22건을 체결했습니다.
건설 위탁의 경우 하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금 지급을 보증해야 합니다. 원사업자가 부도 등으로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한 안전장치인 셈입니다. 하지만 두산건설은 이를 어기고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두산건설은 2020년 6월 철도안전연구소와 7억1074만2000원 규모의 구조물보증 만료차 하자보수 하도급 계약을 맺었지만 보증 의무를 어겼습니다. 또 지난해 4월에 우진도장건설과 6억8200만원 규모의 에폭시 재코팅공사 계약을 채결한 뒤 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20개 계약에서도 하도급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두산건설이 하도급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향후 재발방지 명령을 내리고 벌점 2점을 부과했습니다. 3년간 벌점 5점이 누적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요청하게 됩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금지급이 보증되지 않은 22건이 직권조사대상 기간 중 피심인이 체결한 하도급 계약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며 "또 하자보수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건설위탁에 대해서는 대금지급보증을 이행하고 있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해당 조치를 통해 건설 분야에서 원사업자의 자금사정 악화 등으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받지 못하는 위험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백영식 공정위 신산업하도급조사팀장은 "건설위탁에서 공사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를 제재한 것으로 추후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건설 분야에서 원사업자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제재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두산건설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벌점 2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사진은 두산 건설본사.(사진=뉴시스)
세종=김유진 기자 yu@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