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유연석 기자] 신림동 한 등산로에서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 최윤종(30)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보고 성욕을 해소하기 위해 오래 전부터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봉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장)은 12일 최윤종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강간등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최윤종은 지난달 17일 오전 11시30분쯤 서울 관악구 신림동 한 공원과 연결된 야산 내 등산로에서 30대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너클을 낀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등을 여러 차례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직후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지만 이틀 뒤 끝내 숨을 거뒀습니다.
최윤종은 오래전부터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범행 4개월 전 성폭행 범행도구로 사용하기 위한 철제 너클을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입하고, 폐쇄회로(CC)TV가 없는 범행 장소를 장기간 물색했습니다. 그가 이 사건 범행 장소 또한 수십 회 답사했고, 사건 발생 6일 전에도 두 차례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최윤종은 성범죄 관련 기사 중 ‘부산 돌려차기 사건’ 보도를 보고 피해자를 기절시키고 CCTV가 없는 곳에서 성폭행을 계획했다고도 진술했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5월 가해자가 귀가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가격해 성폭행하고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입니다.
검찰은 “최윤종의 군 복무 기록, 범행 전후 행적, 대검찰청 임상심리 평가 결과 등을 다각도로 확인한 결과 심신미약 상태에 해당하지 않고, 순전히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최종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 사건은 국민의 일상생활 안전에 대한 심각한 불안과 큰 충격을 불러일으킨 바, 향후에도 적극적인 공소유지로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살인 사건' 피의자 최윤종이 8월25일 오전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유연석 기자 ccbb@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