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티은행·JP모건 통화스와프 '담합 제재'…공정위, 대법 승소

"원심 판단은 입찰담합 법리 오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제재 정당"

입력 : 2023-09-13 오전 10:38:22
[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한국씨티은행과 JP모간체이스은행이 통화스왑 입찰에 담합한 것에 대해 공정당국의 과징금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씨티은행의 손을 들어준 서울고등법원 판결의 파기·환송을 결정했습니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따르면 대법은 씨티은행과 JP모간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공정위가 처분한 과징금이 위법이라는 원심판결을 파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2020년 3월 씨티은행 등 4개 외국계 은행이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도로공사 등 3개 사가 실시한 4건의 통화스와프 입찰에 담합한 사실을 적발, 시정명령 및 13억2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씨티은행과 JP모간은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2020년 5월 서울고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2021년 5월 과징금 처분이 위법이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에서는 서울고법의 판결을 파기하고 해당 사건을 환송하는 등 과징금 처분이 적법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입니다.
 
당초 고법에서는 각 발주자가 특정 은행과 통화스와프 거래를 하기로 구두 합의한 것을 수의계약 체결로 봤습니다. 입찰절차를 거쳤다는 증빙을 남기기 위해 다른 은행으로부터 입찰제안서를 제출받는 등 마치 입찰이 있었던 것처럼 외형만 갖췄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에서는 입찰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발주자와 낙찰 은행 사이의 사전 체결된 수의계약은 당사자 사이에서만 구속력이 있을 뿐, 이후 진행된 입찰절차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타 은행이 입찰에 참가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홍콩상하이은행은 지난 2010년 한수원이 원전 건설 자금 조달 등을 목적으로 발행한 달러 표시 사채를 원화부채로 전화하기 위해 실시한 1억달러 상당의 통화스와프 입찰에서 씨티은행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사전 합의하는 등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씨티은행과 jp모간은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건설 자금 조달 등을 목적으로 발행한 달러 표시 사채를 원화부채로 전화하기 위해 실시한 1억8000만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 입찰 2건에 홍콩상하이 은행이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사전 투찰 가격을 합의했습니다.
 
씨티은행과 홍콩상하이은행은 입찰 담합으로 각각 300억원, 621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업체별 과징금 내역을 보면 씨티은행 900억원, 홍콩상하이은행 387억원, 크레디아그리콜에는 34억원을 부과했습니다. jp모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상협 공정위 심판관리관실 송무담당관은 "파기환송심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공정위 처분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3일 공정위에 따르면 대법원은 씨티은행과 jp모간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공정위가 처분한 과징금이 위법이라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진은 씨티은행 전경. (사진= 한국씨티은행)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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