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이른바 '계곡 살인'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해가 무기징역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1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은해와 공범 조현수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부작위에 의한 살인·살인미수를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들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로써 이은해는 무기징역, 조현수는 징역 30년형이 확정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살인과 살인미수죄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불고불리 원칙, 공소장변경, 불능미수,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들은 2019년 6월30일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씨를 물에 빠지도록 해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은해는 남편에게 복어 피가 섞인 음식을 먹이는 등 살해 시도를 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습니다.
1·2심 재판부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이은해에게 무기징역을, 조현수에겐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다만 다이빙 후 물에 빠진 남편을 일부러 구조하지 않은 간접(부작위) 살인이라고 보고 가스라이팅(심리 지배)에 의한 직접(작위) 살인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또한 하급심과 같이 가스라이팅에 의한 직접 살인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이은해는 남편의 사망 보험금 8억원을 지급하라며 보험사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지난 5일 패소했습니다.
유족 측은 이날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이은해와 공범이 '적용한 법리가 잘못됐다'는 취지로 항소한 것으로 아는데 그런 부분이 번복돼서 파기환송심까지 갈 까봐 걱정이 됐지만 결과가 잘 나와서 만족한다"며 "좋은 곳으로 가서 이제 마음 편하게 있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조현수가 지난해 4월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