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검찰이 불법 선거 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부원장의 결심 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3억8000만원을 선고하고 7억9000만원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당선되면 다 덮을 수 있다며 죄의식이 없었던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며 "검은 돈 선거를 치러 당선 후 좋은 정치 하면 된다는 자가당착적인 자기 최면의 말로가 아닌지 묻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또 "돈 준 사람은 있는데 돈 받은 사람이 없어 한 사람은 명백히 거짓말하는 사건"이라며 "피고인의 행태는 내가 살자고 다른 사람을 거짓말잡이로 몰아가는 일로 책임이 무거워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오후 김용 등 피고인 최후 변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으로 알려진 김 전 부원장은 당내 대선 예비경선 전후인 지난해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과 공모해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로부터 4회에 걸쳐 대선 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됐습니다.
2013년 2월부터 2014년 4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공사 설립,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 제공 대가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 총 1억9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습니다.
이날 오후에는 김 전 부원장과 유 전 본부장 등 피고인들의 최후 변론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김용 전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민주당 불법 대선자금 의혹' 2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