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테크그룹 통합감독체계 도입 지지부진

3 → 4분기로 발표 시기 연기
복합기업집단 선정 기준 마련 난항

입력 : 2023-09-22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김보연 기자] 금융당국이 네이버(NAVER(035420)), 카카오(035720) 등 빅테크 기업을 관리·감독할 체계 마련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빅테크가 제공하고 있는 금융서비스별 영업행위 규제를 강화하고 내·외부 리스크가 그룹으로 전이되는 걸 막겠다는 게 제도 마련 취지인데요. 통합감독 대상을 선정하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부터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공정위원회 등은 지난 4월부터 빅테크 그룹 감독제도 개선 TF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당초 계획은 3분기 중 종합적인 감독 방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이었지만 4분기로 발표 시기를 미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빅테크 감독제도 개선 TF의 목표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규율체계 마련하고 금융보안규제 국제 정합성 및 혁신 친화성 능력을 키우겠다는 목표인데요. 올해 초 금융위원회가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발표한 '금융업 영위 빅테크에 대한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규율체계 마련'에 대한 후속 조치이기도 합니다. 
 
다만 감독 대상이 될 빅테크들을 선정하고 감독 지표를 마련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업을 영위하는 빅테크 기업을 보더라도 금융업 라이선스를 갖고 있지 않는 곳이 있어 감독 기관 선정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금융감독원 금융그룹감독실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가 TF를 주도하고 있는 만큼 당국은 우선 빅테크 기업에 금융복합기업집단법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금융복합기업집단법을 적용할 빅테크 기업을 선정하는 과정부터 까다롭다는 점입니다.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해 현행 금융복합기업집단법을 적용받으려면 여수신업·금융투자업·보험업 가운데 2개 이상의 금융업을 영위하고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이어야 하는데요. 현행 대다수 빅테크들이 여기에 해당되지 않아 새로운 법과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카카오의 경우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이지만, 비주력업종 자산이 5조원 미만이란 이유로 매번 지정되지 않았는데요. 시장에선 "여러 금융계열사로 내부통제와 위험관리 필요성이 큰데도 규제를 받지 않는 것은 시장 전반에 위험을 전이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진 바 있습니다. 
 
금융당국도 '동일업무 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금융권 규제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더라도 그에 준하는 지배구조와 영업행위, 리스크 관리 등 각 감독지표별 감독 방안을 마련해 빅테크 그룹 내 금융·비금융간 위험전이 발생 가능성을 방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금융위원회도 카카오 등 빅테크에 대해 '강경 규제' 기조로 가닥을 잡은 상태입니다. 당초 금융감독원 주도로만 꾸려갈 것으로 전망됐던 빅테크 규제 TF에도 금융위까지 합류했는데요. 금감원은 건전성과 소비자보호 문제가 없게끔 개별 금융회사들을 감시하고, 금융위는 이러한 관리감독이 가능하게끔 법적·제도적 근거를 만드는 역할을 맡습니다.
 
금융위원회 복도에서 직원들이 담소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보연 기자 boye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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