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와 방통위가 플랫폼 기업에 대한 자율 규제의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플랫폼 자율규제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하고 의견 수렴을 위해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디지털 신산업 이용자 보호, 혁신적이고 공정한 디지털플랫폼 생태계 조성 등의 국정과제 후속 조치입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부가통신사업자 또는 단체의 자율규제 업무 수행, 정부의 자율규제 지원시책 마련 및 사업 추진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한 부가통신사업자의 관계 법령 위반 행위 조치 시 자율규제 활동 노력 및 성과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입법 예고 기간 동안 개정안에 대한 이해관계자 및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올해 안에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용자 투명성 제고를 위한 플랫폼 검색·추천 서비스의 노출 기준 공개, 플랫폼 입점 계약 관행 및 분쟁처리 절차 개선, 이해 관계자와의 상생 방안 마련 등 그간 지적되어 온 플랫폼 생태계의 문제들이 지난해 출범한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에서 이해 관계자 간 합의를 거쳐 해소되는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추진을 계기로 플랫폼 사업자들이 공정하고 투명한 플랫폼 환경 조성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자율규제에 참여해 주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국정기조인 플랫폼 자율규제를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배덕훈 기자 paladin70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