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구속 여부, ‘증거인멸’이 가른다

주거지 분명·도주 가능성 없어…검찰, 증거인멸 초점

입력 : 2023-09-25 오후 4:04:10
 
 
[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26일 진행됩니다. 결국 '증거인멸 우려'를 두고 검찰과 이 대표, 양측간 치열한 '창과 방패' 대결이 예상됩니다.
 
우선 형사소송법은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구속의 요건으로 합니다. 즉, 검찰이 이 대표의 '백현동 개발 특혜'와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 관련 혐의를 어느 정도 입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혐의가 입증됐다고 해서 무조건 구속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을 경우 중 하나라도 해당해야 구속할 수 있습니다.
 
이 대표의 경우 제1야당 대표로, 주거지가 분명하고 도주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없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증거 인멸 염려'가 결국 구속 여부를 가를 핵심 기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구속 필요성" 대 "무리한 수사"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전 이 대표의 ' 증거 인멸 우려'에 대해 강조한 바 있습니다.
 
한 장관은 "이 사건은 다수의 관련자가 조직적으로 관여한 범죄로서, 이 대표의 정치적 지위와 지금까지의 수사과정 등을 고려하면 공범들이나 참고인들에 대한 회유·압박을 통한 증거인멸의 염려가 매우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도 약 1600쪽에 달하는 분량의 의견서를 통해 이 대표의 혐의를 소명하고 증거 인멸 우려를 내세워 구속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백현동 사업 관련 허위 발언으로 재판에 넘겨지자 담당 공무원들에게 '국토부에서 용도지역 변경을 협박했던 것처럼 진술해달라'고 회유·압박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친명계 박찬대 최고위원의 이 전 부지사 아내 접촉, 민주당 관계자들의 대북송금 사건 수사·재판기록 유출 등을 들며 증거 인멸·조작이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혐의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이 대표 측은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음을 입증하는 데 집중할 전망입니다. 
 
이 대표 측은 백현동 사업에서 이익을 얻은 것이 없으며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와도 2010년 성남시장 당선 이후 인연을 끊어 특혜를 줄 이유가 없다고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각종 대북사업의 경우 실무진들이 추진한 것이기 때문에 본인과 직접 관련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심사 시간 10시간 넘어갈 수도
 
심사 시간이 얼마나 길어질지도 관심사입니다. 검찰이 140쪽이 넘는 영장청구서 외에도 1600쪽 분량의 의견서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자료를 치밀하게 따지는 편이라 직접 검찰과 이 대표 측에 질의하고 답변 받는 시간을 고려하면 10시간이 넘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구속 영장 발부 여부는 26일 밤늦게 또는 27일 새벽에 결정될 전망입니다.
 
21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을 찾은 박광온 원내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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